새누리 권성동, ‘연장노동시간’ 늘리고 ‘휴일노동’ 가산임금 삭제

권성동 근기법 개정안 발의, 노동시간단축 찬물...민주노총 “입법폭력 뒤통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연장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은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착취입법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현재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1주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주 60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노사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년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20시간으로 연장한 것이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국회 노사정소위원회에서 정부(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 재계는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는 대신,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특별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노사정소위는 4월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다.

또한 권 의원 등은 법 개정안을 통해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앴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서 ‘휴일근로’를 삭제해 가산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재계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연장노동수당의 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되려 새누리당이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되면 재계는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정상화 판결로 늘어난 연장노동수당 부담도 상쇄시키고도 모자라 더 깎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은 개악안이며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사합의하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노동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은 2%, 정규직은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에 비춰볼 때 사실상 강제조항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회를 하자며 요란을 떨더니 말뿐이었고 결국 또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뒤통수를 쳤다”며 “아무리 야당이 무기력하다고 한들 이런 수준의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건 가히 입법폭력이라 할만하다. 민주노총은 10월, 11월 총력을 다 해 새누리당의 개악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노사정소위원회에서 나왔던 여당 안 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며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당론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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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이

    인간말종 개누리쌔키 마음껏 지려라~누군가는 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