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노조간부 부인 산부인과 내역까지 요구”

정청래, “경찰, 수사협조 공문으로만 350만 개인 의료정보 사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이어 내비게이션까지 경찰의 전방위 사찰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경찰이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수사협조 공문만으로 350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개인정보 가운데는 폭력이나 상해, 의료시비 관련 사건이 아닌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 많았다. 피의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산부인과 수진내역까지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 철도노조 간부의 병원진료 및 약국 처방내역과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했다.

이 내역엔 진료일자, 병원명 및 주소, 병원 전화번호, 약국 처방일자, 약국명 및 주소, 약국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협조공문에서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개인 급여 내역 일체와 산부인과 수진내역, 일시, 의료급여기관 진찰 내역과 일시, 의료급여기관 등까지 요구했다.

[출처: 정청래 의원실 제공]

[출처: 정청래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경찰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하면서 피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인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협조공문만으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너무나 쉽게 개인 의료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개인 의료정보를 다 들여다봐도 통지를 안 해 주는 이상 당사자는 계속 모를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후 당사자에게 단 한 차례도 통지한 적이 없는데 개인 의료정보 확인에 대한 사후 고지 절차 마련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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