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 “외부인사가 진상조사위원장 선출은 유가족 기만”

진상조사위 회의도 원칙적으로 공개 요청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독립성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거나, 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세월호법 협상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가족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 독립성은 생명과도 같다”며 “여당이나 야당이 추천하거나, 양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아닌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책위는 이어 “여야가 이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제한 없이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고민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위원회 외부의 인사가 영향을 미치거나, 위원 중 일부에게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인사가 위원장 밑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거나 일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 밑 부위원장이 선출되도록 하는 것은 기존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도 외면한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 기존 여야 합의까지 훼손하려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족들은 이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논의되는 특별법안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세월호 관련해 많은 인물들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제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위원회 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월호 참사 관련 사회적 논의 지속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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