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 14건 공개 촉구

“대통령에 정확한 상황보고가 됐는지, 내부 대응절차 해명해야”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날인 지난 4월 16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 14건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7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감사원과 법제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 법사위원들은 “세월호 사건 감사의 핵심은,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관련부처에 적절하고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사건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가리기에 급급한 대응으로 의혹을 자초하였으며, 감사원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주장을 수용해 그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4.16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를 두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등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보호될 수 있는 문서라면 퇴임 전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에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이후의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지정되기도 전의 문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6조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실이 생산한 문건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야 위원들은 이어 “법제처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본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며 “법제처장의 발언은 법률해석의 기본을 망각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춘 ‘법의 창조’”라고 비난했다. 법제처장 말대로라면 대통령실이 생산한 그 어떤 문건도 재임 중에는 공개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야 위원들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사건 당일 대통령에게 정확한 상황보고가 되었는지,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의 여부”라며 “청와대는 대통령께 보고한 14건의 보고서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사건당일 내부 대응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감사원에는 청와대에 대한 재감사에 즉각 착수와 법제처엔 재임중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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