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노동자 돈 뜯어낸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12명 기소

3년간 9억3천만원 뜯어, 건설현장 관행처럼 굳은 불법하도급 개선되나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가 불법 유료소개를 통해 철근노동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을 뜯어낸 한국노총 연합노련 건설.기계노동조합 위원장 김모(47)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51) 부위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약 3년간 철근노동자로부터 3억6천6백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지검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윤모(47)씨를 포함한 노조원 8명에 대해서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도 약 3년간 철근노동자에게 5억6천4백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위를 도운 아파트 건설현장 반장 이모(48)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철근콘크리트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아 대구․경북지역 철근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일당에서 매일 5천원~1만원의 소개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최대 2억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 연합노련 건설.기계노동조합 위원장 김 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노조 명의로 노사발전재단 및 대구시로부터 노사공동훈련사업 보조금 1억 8천만원을 횡령․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어 구속기소됐다.

두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음에도 근로 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불법수수료를 뜯어내 일부 간부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한 철근노동자로부터 불법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지역 건설현장이 불법소개업자들에 의해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불법소개료 공제에 불만을 가져 노조를 탈퇴한 한 철근노동자는 “그동안 건설현장 특히, 철근 분야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진 일이라 회사도 이를 묵인해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불법소개업자들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고, 소개업자들은 노동자들로부터 불법수수료를 받아온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이번 수사를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문제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는 관행처럼 굳어왔고, 대구시와 노동청도 이를 몰랐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불법하도급 문제를 묵인한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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