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성태, “공무원연금 개혁하려면 정년 65세로 연장”

대정부 질의, “박근혜 정부 사회성 부족 정부...공무원과 사회적 대화”

여당 내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거나 밀양송전탑.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공무원연금개혁 등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비용이 연간 246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이해당사자와 협의나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입안을 집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사회성이 부족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은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 자체를 국민연금과 비교해 무조건 왜곡하고 공무원을 일방적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해선 절대 안 된다”며 “공무원연금 도입당시 옳은 취지였지만 국가재정상 더 이상 제도 감당이 어려우니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야 하는데 왜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마녀사냥을 하느냐. 대단히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대화시도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박탈감을 위로해줄 제도적 보완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본인은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을 그것(보완책)으로 본다”고 총리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31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된다. 현재 정년이 60세임을 감안하면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기가 생긴다.

김 의원은 “이런 공백기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다른 관피아 양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연금 시기에 맞춰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년연장에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 민간 부문 정년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부담이 늘어나고 청년채용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영역으로 돌아섰다”며 “불과 3년 뒤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14%이며, 2040년에는 65세인구가 약 40%가깝게 된다.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연장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하게 임박한 정년연장이라면 공무원연금과 연동시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총리는 김 의원의 지적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말이지만 거기 따른 부담이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연구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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