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 해당 상임위 통과

농해수위 가결..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난 31일 여야가 합의한 ‘4.16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오전 10시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세월호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며 “이 특별법안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 받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세월호 FT 여당 위원이었던 경대수 의원이 “(위원회 속기록) 기록을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며 “특별법 중 27조 동행명령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야당이 위헌소지가 없다고 주장해 합의과정에서 법안에 넣었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명백히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경 의원 발언이 끝나자 바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통과된 법안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여당 측에서 특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고, 특별검사의 중립성 문제 등에서 진상규명에 부족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추가 법안 수정 협상 없이 7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설치.운영과 위원회 조사범위, 안전사회 건설 관련 제도 개선 활동, 특별검사 활동, 지원대책, 진상조사보고서 발행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해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 조사 △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등으로 규정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위원과 직원 임명, 법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 제정.공포, 위원회 설립준비,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의 결과물인 종합보고서 작성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합보고서에는 권고사항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참사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재해.재난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재해.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대책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담아야 한다.

또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내용을 이행하해야 하며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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