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세월호 특별법 위헌 요소 많아” 부결 주문

미완의 수사권도 흔들기...7일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공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며 본회의에서 반대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이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조사권을 직접 보장할 방법을 모두 반대해 협상과정에서 미완의 수사권.조사권 보장 조항이 된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애초 새누리당 쪽은 세월호 특별법의 동행명령제를 통한 과태료 부가조항 정도가 위헌논란이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일단 여야 협상과정에서 야당 쪽의 3천 만 원 과태료를 1천 만 원으로 깍으면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이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문회 묵비권 행사 차단, 특별조사위 참고인 출석 강제 방식 등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간에 오랜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 (위헌 제기) 보도자료를 낼지 고민했다”며 “그럼에도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동행명령제는 사실상 체포영장과 같은 것이라 08년 BBK 특검 때 위헌으로 판결난 조항”이라며 “그냥 우편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직접 대상자의 집에 가서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문다고 통지한다. 결국 대상자에게는 체포영장과 같은 효력이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시는 벌금형이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엔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다. 하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위협감은 본질적으로 같다. 가산금과 재산압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중 누가 과연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하 의원의 주장은 동행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의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야당이 애초 특별조사위원회에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서 후퇴한 방식이 동행명령인데도 이마저도 위헌제기로 흔들고 있는 셈이다.

하 의원은 또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청문회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묵비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한 인데 행사할 수가 없다”며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과 3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청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한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인 망신주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 상 조사는 수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의 초기 단계”라며 “비공개와 엄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보장이 안 된다는 점도 위험소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세월호 특별법이 상정되면 공식 반대토론에 나설 생각”이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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