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프고 부족한 세월호법, 유가족 눈물 속에 통과

야당 의원들, 본회의장서 유가족 목소리 대변...찬성 212, 반대 12, 기권 27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목숨을 잃고 나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슬픈 법안이 진실규명을 하기엔 부족한 채로 닻을 올렸다.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이 참사 206일 만인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엔 세월호 유가족 20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유가족들은 특히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서자 강하게 분노를 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이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신 전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숨죽이며 눈물을 흘렸다.

하태경 의원은 법안 반대 토론을 통해 “세월호 특별볍은 너무나 강력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형사법 체계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지 않고 통과한다면 위헌 분쟁으로 혼란에 빠지고 국회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다. 또 고통을 겪어온 피해 가족들이 사회적 논란 속에서 아픔을 더 하게 될 것이 뻔 한데 이런 법을 수정 없이 통과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가족대책위가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밝혔던,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입장서를 다시 축약해 읽었다. 입장서를 다 읽은 정 의원은 “오늘 상정된 특별법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과 가족들에게 부족하지만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이미 200일이 넘는 시간을 인내했다.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가족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는 자세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도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특별법이 이곳에 상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쉽다”며 “새누리당은 위헌적 요소를 말하지 말라. 가장 큰 위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헌”이라고 하태경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는 특검후보 추천과정, 위원회 실무 단위를 여당이 맡는 부분, 위원회 구성 시한 등 부족한 점이 많아 시행령 등에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현재의 세월호 특별법은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 합의안을 수용했다”며 “그리고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것만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실종자 수색 총력 △여야 대표, 정부대표, 국민청원인 대표, 가족대표들과 함께 대국민 서약식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 △연내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시행령, 위원회 조직구성과 피해자 배상 논의에 유족, 생존자, 피해자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토론을 끝내고 방청석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큰 절을 하자 새누리당 의원은 야유와 고함을 쳤지만 유가족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찬성 212, 반대 12,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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