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득 특별법으로 국가 환수”

박영선, 불법이익 환수법 추진...“삼성SDS 불법 취득 주식 수조원대 시세차익”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 핵심 인물 등의 불법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불법이익 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영선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5조~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아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겠느냐”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의와 입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은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당시 2만 원 정도로 장에서 거래 되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7천 원 선의 헐값으로 발행해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이재용 현 삼성 부회장,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 다섯 사람이 헐값으로 주식을 받은 후 최근 주식상장으로 얻게 되는 막대한 이득을 겨냥한 것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당시 5명은 7천원에 주식을 받았다. 그 이후에 액면 분할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약 1,100원 정도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900원대에서 주식을 인수한 셈이 됐다.

이 사건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은 2009년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가 적용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2010년 광복절에 사면된 바 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는 주식 헐값 발행 과정에서 임원이거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수혜자라는 이유로 배임죄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오는 14일 삼성SDS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주당 36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르게 돼 이들 5명이 최소 300배에서 560배에 달하는 5조원~8조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 문제는 처음부터 원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고. 두 사람은 불법 행위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왔었다”며 “우리 사회 경제 정의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삼성SDS는 80%정도가 삼성의 일감 몰아주기로 부풀려진 회사인 만큼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두환 특별법이나 최근 세월호로 인한 유병언 특별법 등이 만들어 졌듯이 이학수 특별법(불법이익 환수법)도 만들어져야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어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고, 법도 제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에 대한 법 적용대상 여부를 두고는 “3남매는 수혜자라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수 전 사장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를 해야 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3남매는 불법이익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자진해 사회공헌 기금으로 쓰겠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의 원인으로서 불법적인 것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방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있었야 한다”며 “어제 최경환 부총리에게 상임위에서 질의 했더니, ‘만약 불법이라면 세금으로라도 걷어 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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