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법사.환노위원 “쌍용차 판결, 장래 경영위기까지 인정 추세”

여당에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제도 개선과 해고자 복직 역할 주문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과 환노위원들이 13일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2009년 정리해고 적법 판결을 두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판례법리가 형성되어 왔으며, 국회는 이를 수용하여 ‘근로기준법’에 법제화 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은 유독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에 대해 초기에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운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하다 점점 폭넓게 인정해 장래에 올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도 인정하여 왔다”며 “지금의 쌍용자동차에 대한 판결은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쌍용자동차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전 계속적.구조적 위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을 묻지 않았다”며 “소위 경영정상화계획이라는 미명아래 발표된 2,646명의 대규모 감원에 대한 근거가 조작되어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에도 귀를 닫았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긴박한 경영상 위기’요건을 강화해 우리사회 대규모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것을 입법으로 방지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드린다”며 “새정치연합은 우선, 더 이상 쌍용자동차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현행법상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처럼 구체화 시켜 내어 대법원이 더 이상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정부와 쌍용자동차 사측엔 “잘못도 없이 정리해고 되어 2,000일 넘게 거리를 떠돈 해고자들이 여전히 복직되지 않은채 생계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해고자 복직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새정치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우윤근, 박지원, 이춘석, 임내현, 서영교, 전해철 의원이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김영주,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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