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교육감 ‘무혐의’ 처분에 시민단체 반발

“공소시효 2주 앞둔 무혐의 처분...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

검찰이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온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꼬리자르기식 축소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내사 중이던 우동기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21일 내렸다. 우동기 교육감의 홍보물과 공약 기획에 참여한 대구교육청 공무원, 대구 소재 초등학교 교감, 선거홍보물제작업체 대표, 방송작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동기 교육감 무혐의 처분 사실을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검이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앞두고 (우동기 교육감을) 한 차례 소환 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가 처음부터 선을 긋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며 대구지검을 규탄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줄기차게 공무원 선거 개입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주기를 촉구해왔다.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끈 이유가 우동기 교육감 살리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이 말해주는 것 같다”며 대구지검의 결정을 비판했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경찰이 늑장을 부리는 동안 관련자들이 휴대폰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우동기 교육감) 자신의 선거 공보 계획을 자신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은 수사내용을 상세히 밝혀서 의혹을 씻어야 한다. 불구속 기소된 4명의 재판과정에서 교육감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교육청 공무원, 대구소재 초등학교 교감, 선거홍보물제작업체 대표, 방송작가 4명을 고발했다. 또, 같은날 우동기 당시 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규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