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비상경계구역에 울산 5개 구군 모두 포함

울산시, 법 개정됐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 해

지난 5월 21일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과 원자력안전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시와 울산 5개 구군은 비상경계구역 확대에 따른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다. 방사능방재와 관련해 원안위가 지휘 권한을 쥐고 있지만 울산시의 대처가 늦다는 지적이다. 울산은 법 개정으로 5개 구군 대부분 지역이 방사능 비상경계구역에 포함된다. 지난 선거 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울산시가 중앙정부 지침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방사비상경계구역은 기존 단일구역(8~10km)이었던 것이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으로 세분화된다. 갑상선방호약품 비축, 경보시설, 환경감시설비 등 방재 기반도 바뀐다.

울산시는 방사비상경계구역 변경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인 내년 5월 21일까지 구역을 재설정해 원안위와 협의를 거쳐 비상경계구역을 확정한다. 비상경계구역은 기존에 신고리원전 최인접지역인 서생면 신리, 신암, 명산, 연산마을 등, 온양읍 남창과 진하, 덕신쪽까지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경계구역에는 온산공단 전체와 동구지역 전체를 포함, 북구와 남구도 대부분 포함된다.

갑상선방호약품 비축범위는 기존 원전반경 16km였던 것이 원전반경 30km까지 확대된다. 방재훈련 주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지자체별로 주민보호훈련을 매년 실시하게 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규제 대상은 원전 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주)을 포함해 공급자(부품설계·제작업체),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된다. 원전 성능검증 관리는 기존 원전사업자단체에서 수행하던 것을 원안위가 원전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원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면 원전사업자와 공급자, 성능검증기관은 그 내용을 반드시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전 부품 부적합사항이 적발되면 원자력분야는 기존 5천만원이던 과징금이 50억원으로, 방사능분야는 5억원으로 강화된다. 발주처는 그동안 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원전사업 부적합 내용을 신고하면 포상금은 1인당 최대 10억원이다.

울주군 방사능방재 합동 연합훈련
준비과정부터 울산시와 유관기관 업무 분담 필요


고리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해 적색 비상 실제상황이 발동되면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에 사는 주민은 마을 집결지인 신리마을회관에 1차로 모인다. 2차 집결지는 서생역이다. 신리마을 구호소는 울주군 구영초등학교로 지정돼 있다. 주민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지 기차를 타고 이동할지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에 따라 다르다. 마을 이장은 주민이 모이면 마을회관에 보관중인 방호장구(방호복, 방독면)와 방호약품을 주민에게 나눠준다.

  울주군 온양체육공원 방사능검사 제독소와 현장응급의료소. 11월 20일 실시한 ‘2014 고리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장면 ©용석록 기자

울주군은 지난 20일 ‘2014 고리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주민 500여 명이 관광버스 10여 대를 나눠 타고 울주군민체육관 한 곳으로 대피했다.

현재 원전 사고 때 주민이 모이는 장소는 원전에서 10km 이내에 84곳, 대피할 구호소는 남구와 울주군 서부지역 일선학교 51곳이다. 이번 훈련에선 7개 마을에 모여 한 곳으로 대피했다. 훈련은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상태를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을 거쳐 주민 소개(대피)까지 진행했다.

방사능 누출사고가 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울주군 등은 주민을 옥내로 대피시킬지 구호소로 대피시킬 지 판단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면 옥내 대피로 끝나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방사선비상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의료기관과 협조도 필수다.

울주군은 마을단위로 원전 주변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약 5만 5천명에게 방호복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나 각 마을은 방호복과 방독면 등을 세대마다 나눠주면 분실 우려가 있어 각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등에 보관한다. 일각에서는 개인 지급을 주장한다.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집단 대피보다 개인이 대응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면 방재복을 입는 것보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주군 방사능방재 담당자는 훈련 준비를 울주군 담당자 2~3명이 도맡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울주군은 초중고등학교 51곳 구호소를 지정할 때도 교육부의 도움은 받지 못했다. 일일이 군 공무원이 일선학교를 찾아다니며 구호소 지정을 협의했다. 구호소로 쓰이는 일선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등 원할한 훈련과 실전대비를 위해선 전체 지휘를 원안위와 울산시가 맡아야 한다.

울주군은 이번 방사능방재훈련 계획을 올해 1월부터 준비해왔다. 훈련 당일엔 신장렬 울주군수가 울주군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으로 훈련을 지휘했다. 이번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전고리지역사무소, 울산광역시, 군·경·소방, 교육청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용석록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