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교조 징계 남발하고 세금으로 이자 물어

전교조 징계교사 8명에 이자 등 7,500만원 지급

울산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성급한 징계 남발로 교육청에 손해를 끼쳤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교조 소속으로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의 이유로 해임 또는 정직 징계를 받은 교사 8명에게 징계로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과 지연손해금 7,540만원을 지급했다.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징계 교사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를 쓴 비용까지 합하면 교육청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 수억원을 낭비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당시 지급하지 못한 성과상여금이나 급여에 대한 이자 명목이라 세금 낭비다.

장인권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장 전 지부장은 2012년 10월 1심 판결, 2013년 5월 2심 판결 모두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7월 복직했다.

2009년 당시 울산교육청은 부당징계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교육청은 2010년 권정오 현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포함한 교사 4명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정직 1~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역시 당시 부당징계라는 반대 여론이 일었지만 교육청은 징계를 강행했고, 이후 부당징계 판결을 받았다.

홍병철 울산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과거에 지급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급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한 것을 지금 와서 소급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성급한 징계로 교육청이 금전적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순 없다”며 “그 시기에 징계는 이뤄졌고, 법원 판결로 지급할 사유가 생겨 지급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홍 과장은 급여나 대체 교사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며 전화를 돌렸지만, 해당 관계자는 같은 물음에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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