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손배 200억 정몽구, 부당노동행위 고소 당해

“기본권 포기 뜻 밝힌 노조원만 선별적으로 소송 취하는 지배개입”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공장점거 투쟁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노동3권 등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노동조합원들만 선별적으로 소송을 취하한데 대해 비정규직 노조가 정몽구 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 금속노조 법률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다”며 “정몽구 회장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한 중간착취와 사람장사로 돈을 벌기 위해 5년 전부터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의 1만 명이 넘는 불법노동을 해온 현행범”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정몽구 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것은 지난 11월 6일 새벽 현대차 정규직으로 판결 받은 울산 변속기공장 성 모 조합원의 자살 시도에서 비롯됐다. 성 모 조합원은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울산공장 25일 점거파업에 함께했다. 현대차 사측은 당시 점거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성 조합원 등 노조원 122명에게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공장점거 투쟁 당시 공장 내부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70억 배상 판결을 노조원 회유 용도로 사용했다. 실제 성 모 조합원과 함께 노조활동을 하고 친하게 지내던 동료 A씨가 노조를 탈퇴하고 (불법파견 인정이 아닌) 신규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이 되자 사측은 A씨에 걸린 손해배상을 취하했다. 성 모 조합원은 손해배상을 무기로 조합원을 이간질하고, 협박해 노조를 탈퇴시킨 현대차에 깊은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등 기자회견 주최 단체들은,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내세워 노동3권과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조합원들만 선별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기본권 행사 포기를 종용했다고 봤다. 그 자체가 명백한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되는 불이익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몽구 회장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려 2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동료를 배신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손해배상이라는 무기로 노동자의 기본권마저 포기하도록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려 15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노동자를 협박하고 인륜마저 짓밟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자 정몽구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재벌의 머슴일 따름”이라고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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