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콘티넨탈,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인정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회사의 복수노조 설립 지배개입도 밝혀져야”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이하 콘티넨탈) 회사가 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법원이 27일 판결해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종원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 해고와 정직 처분 등이 부당 해고·징계라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측은 2012년 9월 전국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당시 박윤종 지회장과 김종원 부지회장 등 2명을 해고하고, 김진욱 사무장을 3개월 정직 처분했다. 콘티넨탈지회가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파업을 했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반면 콘티넨탈지회는 당시 단일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콘티넨탈지회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한 시점은 2012년 3월 말인 반면, 제2노조가 생긴 시점은 2012년 7월 27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회의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콘티넨탈 지회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려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노조는 같은 해 7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항의성 파업에 돌입했는데, 사측은 바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징계했다.

관련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한 해고와 징계라며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키라고 2013년 1월 노동자쪽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으면서 노사갈등 사태가 장기화됐다.

박윤종 지회장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회사는 순식간에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창조컨설팅과 이미 계획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면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잘못된 판정도 사측의 노조파괴를 지원한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은 충북지노위와 중노위의 잘못된 판정을 확실하게 못 박은 판결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도 “사측은 명백하게 복수노조 설립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또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