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밀 교육자료’? “새누리 하태경 고소할 것”

노회찬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만으로 김일성 신봉? 과도한 주장”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이라는 교재가 통합진보당 핵심 활동가의 비밀 교육 문건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합진보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해당 문건에 언급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이며, 통합진보당이 핵심 간부 교육을 통해 북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모두 허위, 날조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해방시기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단어만으로 김일성 사상을 신봉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2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건은) 비공개 학습 모임 교재로 사용되는 것을 입수한 것이다. 그 학습 모임에 통진당 주요 간부, 통진당 후보로 지방 선거에 나간 분, 통진당 구 의원하던 사람도 있다”며 “(문건에는) 새누리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새누리당이 만들어진 게 2012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성된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이 통합진보당 핵심 활동가를 위한 비밀교재로, 사실상 북한 주체사상 학습을 위한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RO조직은 100~150명 정도고, 그보다 더 광범위한 활동가 조직은 500~8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책 자료 문건도 활동가를 위한 실전 운동론이지 않나. 통진당의 핵심 활동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책 제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해당 문건이 북한 사상과 연계돼 있다는 근거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꼽았다. 문건에 언급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북한에서 언급하는 ‘인민 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북한에서 항상 주체사상 얘기할 때, 사상, 이론, 그리고 조직 방법 세 가지 순서가 나온다. 이 책도 변혁 운동의 사상, 변혁 운동의 이론, 변혁 운동의 조직 그 순서로 나온다. 사상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80년대에는 주사파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란 표현을 안 쓰고, 민중 민주주의라고 했다. 민중 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였는데 인민만 민중으로 바꾼 거다. 민중 민주주의가 이번에 진보적 민주주의로 표현이 바뀐 것”이라며 “내용은 똑같다. 통진당에서 생각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랑 같고 자본가 계급 타도하고, 민중의 권력을 만드는, 이게 핵심 내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당 인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문건에 대해 ‘금시초문’ 이라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검찰에서 얘기하는 북한 지도부만의 개념은 아니다. 해방 직후에 한 때 많이 쓰였던 말이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서도 잘 안 쓰고 사회과학 쪽에서도 거의 안 쓰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확고하게 그쪽으로만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희들도 그 개념을 쓰는 것을 결사반대했을 거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쪽, 저쪽 다 쓰는 말이지만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낡은 표현을 왜 쓰냐 이런 문제였다”며 “과거 김일성 주석이 한 번 썼다고 그래서, 그걸 쓰면 김일성 사상을 신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문건이 허위, 날조된 것이라며 하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모두 허위사실이다. 진보당에는 비밀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교육을 비롯한 모든 당원 교육은 당내 교육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며 “더구나 정체불명의 책자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진보당의 비밀교육 자료라고 하면서 책자를 진보당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하 의원이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증거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진보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10시 경 서울남부지검에 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태그

통합진보당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