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원 통제 아니라던 현대重 조직적 통제 정황 드러나

“11월 실적 저조… 조장은 점검미비 직접 보고” 요구

문건 불거지기 전 적발 사례도 있어, 거짓 해명도 문제

지난달 중순께 현대중공업 한 간부는 직원들에게 하청노동자의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근무 및 기초질서 확립’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회사는 “부서장 개인 의견”이라 해명하며 회사의 조직적 노동통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또 다시 회사의 조직적 관리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김모 현대중공업 공사부 부장은 지난달 18일 △업무시간 중 스마트 폰, 흡연 등 기초 질서 2회 이상 적발 시 출입증 회수 △담당과장 3명 이상 의무 적발 △임원, 부서장 하루 5명 의무 적발 △임원 및 부서장 등 무조건 즉발 보고하면 인당 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빌미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 지적하며 노동탄압,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앞서 불거진 노동탄압 논란처럼 “부서장 개인 의견”이라며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부서의 차장이 11월 적발 실적이 저조하다며 적발 실적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문서가 발견됐다.

김모 해양생산기술지원부 차장은 25일 해양생산기술지원부 해양외업도장부 등 부장 및 과장, 대리 60명에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초질서 및 근무질서 확립을 위한 굿 타임 캠페인 11월 실적이 저조하다”며 “굿 타임 캠페인 지속 시행, 굿 타임 조장은 점검미비(실적)에 대하여 직접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또 실제로 ‘휴대폰 사용’, ‘명찰 미착용’, ‘흡연’ 등의 이유로 적발당한 사람들을 기록한 ‘11월 근무질서/기초질서 위반자 현황’ 문서도 확인됐다.

이 문서에는 공사2부, 시운전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흡연을 한 하청노동자를 적발 보고한 사례가 나열되어 있다.

적발 일시를 보면 지난달 15일, 17일에도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회사 측이 지난 18일 문서 공개 이후 언론에 '시행중이 아니고,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해명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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