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인정

재정신청에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부 인용결정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돼 공소가 제기됐다. 법원은 주되게 사측이 불법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과 제2노조인 기업노조 설립 운영에 지배 개입한 점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가 검찰의 사업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낸 재정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소속 노조원 등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노조에서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폐쇄를 유지해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해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2011년 8월 21일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기업노조 설립절차에 관여한 점 △일부 노동자들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종용한 점 △일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점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 등 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더불어 2011년 7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1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 관계자들이 공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했다고 밝혔다.

또, 사측이 불법적 직장폐쇄 기간에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역경비업체 씨제이씨큐리티 소속 경비원들의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행위, 사측의 폭력사주 행위에 대해선 법률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를 비롯해 노무담당자, 공장장 등 사측 관계자들은 법정에 서게 되며, 검찰은 법원이 일부 인용결정한 부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아산공장 직장폐쇄 기간의 부당노동행위와 용역경비원의 폭력행위 등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지만, 사측이 기업노조 설립에 관여해 금속노조 와해 공작을 펴는 등 노조파괴 관련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평했다.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이 이제야 일부 드러났다”면서 “범죄자인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이 법정에 서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향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기업지회는 검찰이 사업주의 노조파괴 불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은 지난 해 말 사업주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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