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세월호 특위 세금도둑’ 발언, 벌써 특위 흔들기”

새정치, “3급 임명절차까지 법안에 담았는데...조사활동 방해 의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사무처 조직을 ‘세금도둑적 작태’라고 맹비난하자 새정치연합이 “구성도 안 된 특위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현재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고위공무원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5명, 5급 38명, 이렇게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둔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정책보좌관 3급을 둬야 하는지, 진상규명위원장이 무슨 정책이 있다고 정책보좌관을 두겠다 하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가 이런 형식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대표의 정책보좌관 등 공무원 관련 발언은 심각한 왜곡이며, 특별조사위 흔들기라는 지적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양당이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라며 “당시 사무처 구성에 대해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별도의 합의사항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진상규명위는 합의 사항에 따라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완주 대변인은 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 안에 이미 위원회의 직원 규모를 120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 원내수석이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위원회의 조직규모가 크니 적니를 판단하며 출범도 하기 전에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3급의 임명절차까지 합의해 법안에 담아놓고,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저의를 알 수가 없다.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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