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등급 보류’ 판정 인권위, A등급 무사할까?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상반기 ICC에 제출할 답변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과 함께 받은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26일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답변서는 올해 3월 열리는 ICC에 제출될 계획이다.

지난해 ICC는 한국 인권위가 인권위원 선출에 투명하고 참여적 선출과정과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부재하며,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및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원의 자격 기준을 확립하고, 지원·심사·선출 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협의 및 참가 절차를 마련할 것과 면책 조항 신설을 권고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협력한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원 자격 기준과 위원 선발 시 광범위한 협의 절차 마련, 면책 특권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인권위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관해서는 위원회 사무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권위원이 공석임을 밝힌 뒤 신임 인권위원에 대해 다양한 시민사회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인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으로부터는 권고 이행 계획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일 뿐 내부 규정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해 A~C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 3월과 11월에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ICC는 올해 3월로 등급 심사를 연기하면서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만약 B등급으로 강등되면 한국 인권위는 ICC에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UN인권이사회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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