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지급 통상임금 소송 또 기각

금속노조 “대법원 ‘신의칙’이 통상임금 의미 왜곡”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들의 소송이 또 기각되었다. 지난해 10월 AVO카본코리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기각 이후 대구에서 두 번째다.


농기계 생산업체인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대동공업 노동자 427명은 지난 2013년 12월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동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부지원은 재판에서 특별히 기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각합니다’라는 다섯 글자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았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최영민 대동공업지회장은 “서부지원은 통상임금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단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소송을 기각했다. 왜 우리가 소송에서 졌는지 밝히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며 서부지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어 “국어사전에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의칙을 들이대며 통상임금의 의미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최영민 대동공업지회장

노조는 “법정에서 사측은 매출대비 순이익이 1%도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신의칙을 주장했다”며 소송 기각 이유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채장식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 “이제껏 노동자가 연장근로 하면서 받아야 하는 금액,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단지 신의칙 때문이라고 한다. 통상임금은 억울하게 빼앗긴 돈이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비판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대구 지역에서 대구염색공단노조, 민주버스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각각 사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항소한 상황이다.

한편, 금속노조대구지부는 지난해 11월 AVO카본코리아노조 통상임금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기각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될 우려가 커졌다”며 “무수한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배제하고, 통상임금의 사전확정성, 명확성, 법정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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