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 확정 지급하면 통상임금”

재직자조건 상여금의 통상임금범위 폭넓게 인정해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기존 판결과 비교해, 재직자조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8단독(판사 이호산)은 버스운전사 김 모 씨 등 5명이 영신여객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재직자에 한해 기본급의 연 600%를 연 6회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6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재직자에게 기본급의 600%를 연 6회로 구분해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뒀다.

법원은 “정기상여금 제도는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 일정액의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기간 동안의 근무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만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그동안 재직자 조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 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재직자에 한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판결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일정 지급시기에 일정액의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따라서 재직자조건 상여금을 폭넓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제가 된 단체협약은 서울시의 버스운송조합과 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해 서울시 버스사업장들 대부분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 대다수 버스사업장 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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