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질 논란, 대법관후보추천위 문제로 불똥

야권,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수사팀 전력에 강경 모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수사팀 참여 전력이 드러나면서 후보자 사퇴 요구에 이어 대법관 후보 선정절차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위상에 걸맞게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민주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했던 검찰 수사팀의 검사였다”며 “만일 그때 축소 은폐 기도가 성공했다면, 과연 87년 그 뜨거웠던 봄여름에 직선제 투쟁이 가능했을지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지키는 것과 가장 맞은편에 서 있던 인물이 어떻게 대법관에 지명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당장 국회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의 근거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비대위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국민참여 확충을 위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10명 중 7명이 현직 법조인으로 채워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의 후보추천 개입 차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

앞서 5일엔 야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이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5일 오전 10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고문치사 1차 수사 때 고문 경찰이 5명이 있는데도 2명만 구속 수사했고,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자백을 받고도 3명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3개월 후 2차 수사에서도 고문 경찰을 2명으로 축소 은폐 지시를 내린 경찰청 고위 간부 일부만 구속하고, 최고책임자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 의원은 “당시 상황에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 자체로 최고 책임자까지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야말로 봐주기 수사를 작정한 것”이라며 “민주항쟁 이후 88년 다른 검사에 의해 최고 책임자가 구속된 것을 보면 수사팀의 일원으로 축소은폐 수사의 정황을 알고 있었고,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친일사관 발언으로 총리 후보 자격 자체에 논란이 일어 사퇴한 바 있다”며 “당시에 막내 검찰이라 어쩔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막내 대법관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면 되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특위 회의 정회 후 오후에 국회 정론관(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대법원 본연의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인물을 후보로 천거했다”고 개탄했다. 위원들은 “근본적으로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5일 “박 후보자가 1992년 부산지검 재직 때 물고문 한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고문이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관대했던 박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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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독재부역 공안판사 물러가라!!
    변호사에게도 국민참여 대법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