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8.18 합의로 비정규직 체불임금 5천억원 부담 줄어

현대차비정규직 신규채용 땐 연 1천만원씩 손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지난해 8월 18일 노사합의대로 신규채용(특별고용)되면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했을 때보다 연 1,300만원 가량 임금을 적게 받는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신규채용 합의로 현대차는 약 2,440억원의 체불임금도 벌었다.

  2003년 입사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연봉  

8.18 합의대로 신규채용 되려면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소송을 취하하면 체불임금도 사라진다. 결국 현대차는 소송취하로 1심 승소자 1,247명의 체불임금을 번다. 8.18 합의 다음달에 나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결과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1인당 약 3천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또한 2011년까지의 체불임금이었다.

2012년 노사 교섭 때 확인한 현대차 1차 사내하청 8,134명을 기준으로 하면 체불임금 규모는 2,44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2~3차 사내하청과 현재까지의 체불임금을 더하면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소송을 포기한 댓가로 대략 5천억을 챙긴다.

8.18 합의서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속을 1/3가량만 인정했다. 13년 이상 일했어도 최대 4년만 인정했다. 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단체협약도 전면 적용하지 않고 7개 항목만으로 한정했다.

실제 2001년 20살에 현대차 사내하청으로 입사해 지난해 기준 13년을 일한 노동자는 신규채용되면 4년만 경력을 인정받는다. 이 노동자는 단체협약을 7개 조항만 인정받기 때문에 ‘주간 연속2교대 전환수당’을 받지 못해, 실제로는 4년 경력마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2003년에 입사해 지난해 기준 12년을 다닌 사내하청은 1심 판결대로 하면 연봉 7,909만원이 돼야 하지만 8.18 합의대로 하면 연봉이 6,613만원으로 1,300만원 가량 줄어든다. 1심에서 승소한 사내하청 1,247명의 평균 근속이 10년임을 감안하면 현대차는 이들에게 줄 임금 174억원을 해마다 챙기게 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8.18 합의로 더 이상 불법파견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관련한 모든 소송 취하를 명시했다. 앞으로 일어날 소송까지 막기 위해 소송 금지까지 노조로부터 확답 받았다. 심지어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한 정직 또는 해고자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까지 합의했다. 따라서 8.18 합의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

8.18 합의안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소송 취하서를 현대차 정규직 노조에 제출토록 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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