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재단 퇴짜놓은 법무부에 행정심판 청구

‘한쪽에 치우친 인권 법인,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립 거부

국내 최초 성소수자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아래 무지개재단)의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국가 기관들이 거부 혹은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무지개재단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무지개재단에 의하면 재단은 지난해 1월 공식 발족해 11월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 담당 사무관은 전화로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진해서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허가에 난색을 보였다.

이에 무지개재단은 법무부에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옹호야말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허가 여부와 불허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무부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 법인 허가 여부를 심사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무지개재단은 법무부의 이러한 행태가 주무부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4일 행정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무지개재단은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결정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이런 행정 기관의 차별이 시정되어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지개재단은 지난해 1월에는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법인 설립을 의뢰했지만, 서울시는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행위를 행정기관에 의한 차별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지개재단이 지난해 3월 법인 설립 검토를 의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도 ‘법인 설립을 신청해도 서류 수정에만 1년 동안 걸리고 결국 유보될 수 있다’며 법인 설립을 만류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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