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추행 피해자에게 경고장 발부 논란

국악단원들 ‘피해자 탄압’ 반발...천안시, ‘복무기강 확립’

충남 천안시가 성희롱 피해자 및 노동자들에게 천안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다수의 단원들은 예술감독 A씨에게 수년간 인권유린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폭로한 바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천안여성회,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당 충남도당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시 국악단 성희롱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촉구 충남공동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30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천안시가 도리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주며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출처: 민주노총 충남본부]

충남대책위에 따르면, 천안시는 국악단 예술감독의 성희롱·성추행, 인권유린 사건을 고발하는 지난 달 12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성희롱 피해자 및 노동자 18명에 대해 천안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3일 경고장을 발송했다.

충남대책위는 “기자회견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측은 ‘무단이탈’ 했다며 천안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을 악용해 경고장을 발부해 탄압하고 있다”면서 “천안시의 반여성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천안시가 국악단 예술감독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천안시가 본 사건과 관련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예술감독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면죄부를 줬을 뿐 재발방지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술감독 A씨는 지난 달 13일 성명을 통해 성추행 의혹, 인권유린과 단원평가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면서 예술감독직을 사직한 바 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천안시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및 조치는 하지 않고 A씨의 사직서만 수리했다고 충남대책위는 밝혔다.

충남대책위는 “천안시의 반여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천안시는 국가인권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담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해 침묵 방관하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즉각 취소하고 탄압을 중단할 것과 관련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천안시 측은 경고장 발부에 대해 “지난 달 12일 국악단원들이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경고장 발부는 징계 차원이 아니라 복무기강 확립 조치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다른 관계자는 “올해 5월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집중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고충심의원회 민간인 전문가 위촉 등 성희롱 예방을 위해 적극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국악단원들은 예술감독의 비민주적, 비인간적 대우와 성희롱·성추행, 인권유린 등에 대해 국가인원위에 지난 달 진정서를 접수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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