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 직원·가족 5만명 개인정보 요구

공공연구노조, “명백한 불법...장관 등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고발”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감사 등을 이유로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에 소속 임직원은 물론 직계 가족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5개 출연연에 감사 자료 협조 공문을 보내 각 기관의 연구직과 기술직 직원 및 직계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직원 1만5천명과 가족 3만5천명 등 5만여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공문 3장으로 손에 넣으려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성명을 통해 “미래부 감사관들은 특허나 기술 등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 기술료를 착복하는 사례를 감사하겠다고 이유를 들었다”면서 “미래부가 출연연 직원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들춰보겠다는 것은 감사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의 권한이고, 수사 권한이라고 해도 영장 없이 해당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미래부에 건넨 출연연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기관(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출연연은 가족 정보는 제외하고 임직원 정보만 미래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임직원 420명과 가족 1천명), 한국전기연구원(임직원 420명과 가족 1천명), 안전성평가연구소(임직원 400명과 가족 1천명) 등 3개 출연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소속 임직원과 가족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들 기관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인사기록카드와 연말정산서류 등을 통해 수집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공연구노조는 관련해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비롯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조차 없이 고스란히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미래부는 일부 기관의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족수당을 받는 배우자 공무원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종사자의 경우 단체협약과 해당 기관의 규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관련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가족수당을 불법적으로 환수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감사 관련 공무원 4명, 3개 연구기관장, 법인인 미래부, 3개 연구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고발에 머물지 않고 불법을 자행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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