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수방관한 발레오 노조파괴행위, 법원이 재판 결정

발레오전장 노조파괴행위 재정신청 받아들여져...최초 결정

법원이 발레오전장의 금속노조 파괴 행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금속노조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발레오전장의 노조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의 사업주(대표이사 강기봉)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항고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6월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했다.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이후 9개월 만에 강기봉 대표이사의 노조파괴 행위를 범죄사실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26일, 대구고등법원은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금속노조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와 강기봉 대표이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재정신청 중 강기봉 대표이사와 발레오전장이 노조 파괴 행위에 개입한 가능성은 인정하고 금속노조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 나머지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의자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노조법 위반)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강기봉 대표이사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기업별 노조전환 방법 등을 모의 ▲노조 대항세력 결성 유도 ▲기업노조 설립을 지원해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을 인정됐다.

또한, 2012년 강기봉 대표이사가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전임자 조 모 씨에게 6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도 노조법 위반 사항으로 지목했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이번 결정은 창조컨설팅과 사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2010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과오를 반성하고 성실하게 기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판례가 엇갈린다. 임금을 투쟁으로 쟁취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발레오전장노조의 경우는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노조법 위반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지체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오는 16일 예정된 기업노조 설립 무효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금속노조는 발레오전장의 주도로 실시한 금속노조 탈퇴 총회는 원천무효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탈퇴 무효를 판결한 바 있다. 발레오전장노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관련해 김태욱 변호사는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를 공모했다는 사실은) 쟁점이 아니라서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건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될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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