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국민 소송 진행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위한 국민 소송을 진행한다.

30일, 환경운동연합 등 100여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소송에 함께할 수 있다.

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부족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도 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안전성 평가 기준 위반과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로 무효인 의결 △원안위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하자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등을 위법 사례로 들었다.

더불어 “더구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은 재무제표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일 년 중 가장 전력소비가 많은 때에도 10% 이상의 설비예비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전량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으므로 무리하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할 필요도 없는 원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송 원고 모집은 4월 30일까지이며, 소송 비용은 1만 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운동연합(02-735-700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결정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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