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법 위반’ 처벌 촉구

금속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노동부 고소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갑을오토텍 사측과 박효상, 임태순 공동대표이사, 사측 관리자 등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증언과 제보를 통해 “60명의 신입사원 중에서 상당수가 사전 회사와 브로커(모집책)의 결탁에 의해 모집 채용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전직 경찰은 물론 특전사 출신, 용역회사 직원들이 함께 포진해있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작년 12월 29일 전체기능직의 10%가 넘는 60여명을 무더기 채용한 바 있다. 신입사원 중 43명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를 집단 탈퇴하고 3월 12일 설립된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지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신입사원 60명 중 ‘팀장’으로 불리는 20여명이 노조파괴 목적으로 입사했고, 팀장들이 신입사원 몇 명씩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신종 노조파괴’라고 주장했다.

[출처: 자료사진]

지회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고용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황견계약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직 경찰 출신 김모 씨와 청와대101경비단 출신 김모 씨가 금속노조 파괴와 기업노조 결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사측이 전직 경찰과 동국실업지회에 투입된 용역 등 특이경력자를 채용한 것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금속노조 경주지부 동국실업지회는 지난 해 노조 설립 과정에서 12월 중순까지 동국실업 경주공장에서 ‘금속노조원 출입 제한’ 등 용역업무를 한 5명이 12월 29일 갑을오토텍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고 밝혔다. 이 용역담당자 중 권영호, 김승호 씨는 각각 그룹 ‘본사 법무팀’, ‘본사 부장’이라며 동국실업 노사 교섭에 사측 관계자로 참여하고, 배석했다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소개자에게 200~300만원의 금품을 지급한 사실도 제보됐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배제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금품수수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지회는 신입사원 일부가 다른 신입사원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했다면서 형법상 강요죄라고 주장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사측과 일부 신입사원은 회사 인근 재능연수원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기업노조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신입사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5명은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다른 신입사원을 협박해 금속노조 탈퇴 및 어용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금속노조 및 기업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회는 기업노조 설립과정에서 사측이 개입했고, 특정인원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 지급 등을 제기하며 경영진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전직 경찰 출신의 신입사원에 대해 “5년가량 등 짧게 직업 군인 이력을 가진 신입사원은 있지만 이력서를 다시 확인했는데 전직 경찰 출신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측 담당자는 “작년에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노사 합의 이후 560명가량 이력서를 받고 정상 채용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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