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으로 영업 손실 없었지만, 위자료는 주라고?

“모호한 근거로 위자료 주라는 법원...노조탄압 수단 손배가압류제도 폐기해야”

(주)상신브레이크가 파업을 벌인 노동자 5명에게 요구했던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사측이 실제 영업 손실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노조 간부였던 3명에게 총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대구고등법원은 (주)상신브레이크가 주장했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사무직 대체투입비, 경비용역비 등 10억 원의 손해배상 항소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무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체 투입함으로써 생산량과 판매량 감소가 없었고, 대체투입 비용 또한 파업 참가자에게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보다 적었으므로 실제 영업손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파업 당시 노조 간부였던 3명에게는 “쟁의행위를 일으켜 제품생산과 판매 등을 방해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며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노무 제공거부인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로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의 목적이 노동조합 탄압 수단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회계감정 결과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경험칙’이라는 모호한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이는 상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금속노조 대구지부]

15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도가 폐기되도록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법원이 금속노조와 금속노조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불법파업이어서 부제소 합의가 적용될 수 없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제소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원고의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주)상신브레이크는 파업을 주도한 상신브레이크노조 조합원 5명에게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이들 5명은 모두 파업 이후 해고된 조합원이다. 2012년 11월 대구지방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주)상신브레이크는 노조파괴 전문 업체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함께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회의문건이 지적되었고, 이후 노조 파괴 성공보수금 1억 원 등 9억여 원을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증거가 나타나기도 했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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