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중위소득 기준액 확정, 보장수준은 후퇴?

'15년 중위소득 422만 원, 생계급여 기준 118만 원

  시민사회로부터 '불량품 종합세트'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기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5일 중생보위가 정한 개정 기초법 중위소득 기준액이 기초법 사각지대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오는 7월 개별급여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을 앞두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대신할 중위소득 기준액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정 전 기준보다 급여 보장 범위가 더 좁아지는 등 기초법 사각지대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개정 기초법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 2533원 등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중위소득은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농어촌 가구 포함)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소득 증가율 수치를 적용한 값이다. 단 2013년 소득 증가율만 농어촌 가구를 제외한 통계 수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인 118만 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 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 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대부분의 수급자가 생계, 주거급여 현금 급여액이 늘어나는 등 급여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으나, 실제 수급 보장 범위는 기초법 개정 전보다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 기초법 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생계비는 2015년 기준 4인 가구 166만 8329원 등으로, 개정 후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약 50만 원 높다. 이로 인해 법 개정 전 생계급여를 받던 중위소득 28% 이상,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들은 법 개정 후 수급 자격을 잃을 전망이다. 의료급여 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와 비슷해 보장 수준 유지에 그칠 전망이다.

개정 기초법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 보장 범위는 기존 제도보다 확대됐지만, 마찬가지로 급여 보장성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아래 민생보위)는 주거 지역에 따라 4개 급지로 분류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주거급여가 현행 급여 수준보다 낮다는 비판을 제기해온 바 있다. 또한 개정 기초법에는 기준 임대료보다 실제 임대료가 적은 경우엔 실제 임대료만 받거나, 중위소득 28%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실제로 급여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개정 기초법 교육급여는 중위 소득 기준이 가장 높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유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으나, 이미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차상위 계층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장 범위가 기존에 비해 크게 넓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민생보위는 27일 논평을 통해 “(개정 기초법 시행으로) 수급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수급자 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민생보위는 “정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치면 금액이 늘어나고, 수급액이 줄어들 경우 이행기 보전을 통해 추가지원을 한다고 천명하지만, 생계급여 수급권리가 축소될 것은 분명하다”라며 “이는 기존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송파 세 모녀는 단 한 가지 급여도 받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생보위는 “ ‘중위소득 50% 이하 모두 지원’이라는 말만 믿고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빈손으로 돌아서야 할 이들의 모습이 벌써 선연하다. 더 이상 빈곤층을 속이지 말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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