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단지’ 배포시민 첫 공판 열려···구속 2달 넘기나

검찰,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연인관계 아니다”

‘박근혜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시민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오는 7월 중 증인심문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구속 기간이 길어졌고, 다시 “무리한 구속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박 모(41)씨는 지난 30일, 과거 박 씨가 ‘정 모씨 염문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주장을 담은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공판에는 시민 변 모(46) 씨, 신 모(34)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5월 11일 이들을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대구에서 배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제기 한 바 있다.

검찰 측은 26일 열린 공판(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판사 김태규)에서 “박 씨는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정윤회는 다른 사람과 점심식사를 같이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정윤회와 함께 있었고 정윤회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씨는) 페이스북에 총 12회에 거쳐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일부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일부분이 다소 과장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게시물이)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도 허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공판이 끝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참관했던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앞으로 증인심문 절차를 거쳐 검찰 구형, 선고까지 거쳐야 하는데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이미 증거도 확보된 상태다. 불구속 수사가 기본 원칙인데 구속 자체부터 정치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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