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지회 단위 조직형태 변경 불가···엄중히 판결해야”

대법 전원합의체 하루 앞둔 27일, "노동자 투쟁으로 일군 산별노조 역사 거스르지 말아야"

대법원의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 무효 등 상고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금속노조가 “노조 집단탈퇴 후 조직형태변경은 무효”라며 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규탄 집단탈퇴 총회무효 산별노조 사수 발레오만도 대법 전원합의체 관련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창조컨설팅은 2010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지도부를 온건한 지도부로 교체하고 기업노조로 전환하도록 자문했고, 이를 성공시켜 사측으로부터 성공 보수도 받아 챙겼다”며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는 이미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하급심에서도 모두 조직형태변경을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이 사건을 다루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통상임금 사례에서 보듯 사용자의 압력을 고려한 정치적 판결을 한 사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개별 조합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지만 집단탈퇴는 산별노조의 하부단위를 기업별 노조로 취급하는 것이기에 규약으로 금지해왔다. 이는 다른 산별노조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발레오는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집단노조 탈퇴라는 금속노조 규약을 넘어선 탄압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뤄낸 산별노조의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할 것”이라 말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지회가 산별의 조직형태에 있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이번 전원합의체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하위조직에서 산별 조직형태 변경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식 발레오만도지회 대의원은 “2010년 기업노조 총회 당시 협박과 강요속에 투표가 이뤄졌다. 투표소에는 CCTV까지 설치됐다. 발레오 사측이 주장하는 '조합원 자율에 의한 투표'는 거짓임을 이 자리에 참석한 60여명 조합원들이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경남지부, 경주지부 등 조합원 4만 6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가 경비 인력 외주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징계해고를 남발했다. 당시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된 후 금속노조 집단탈퇴가 진행됐고, 이어서 친기업 성향의 노조가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조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 정황이 포착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에 노조원 집단탈퇴를 통한 기업노조 설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기업노조로 집단탈퇴한 조직형태변경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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