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동향 허위보고

노동부 심상정 의원실에 보내 확인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아래 노동부)이 갑을오토텍 신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주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허위 보고한 일이 또 드러났다. 허위 보고 내용의 출처가 경찰과 사측 진술이며, 노동부가 노조간 갈등으로 사태를 몰아간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5월, 6월에도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의원들, 정의당 중앙 및 지역 간부에게 각각 보고한 노동부의 ‘갑을오토텍(주) 노사 갈등 상황’ 문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6월 18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갑을오토텍 동향보고 자료 중 일부. [출처: 심상정 의원실]

“사건 축소·은폐 아니고서야...3차례나 거짓 보고”
노동부 허위보고 출처 어디...수정 내용 당사자 지회에게 못 보여줘?


노동부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6월 17일 폭력사태와 관련 “오후 3시 10분경 2노조(기업노조)는 에바라인에서 게릴라성 파업 중인 1노조(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작업방해라며 비켜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이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력사태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부상자 현황을 넣어 “오후 4시 10분경 기업노조 사무실 앞 회사 정문에서 2차 폭력사태 발생”했다고만 보고했다.

이대로라면 기업노조의 요청을 거부한 지회 조합원들이 끌려나왔으며, 기업노조의 일방 폭행이 아니라 양측 간 폭력사태로 읽힌다.

그러나 지회는 사실관계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날 기업노조원이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몰려와 합법파업 중인 지회 선전물을 철거하려고 해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일방 폭행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26명의 조합원이 뇌출혈과 안구 함몰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갔다.

지회 전병만 사무장은 “기업노조원들이 기숙사에서 사전 모의한 정황이 확인돼 지회 조합원들은 긴장 상태로 일하거나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부분파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기업노조가 선전물을 철거하며 지회의 쟁의행위를 방해해 이를 말리자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대희 지회장도 “설령 지회가 부분파업을 했더라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했고, 합법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테러 행각을 벌린 것은 기업노조”라면서 “노동부가 노조 간 폭력사태로 국회의원에게 보고했는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회장은 “같은 날 회사 정문 앞에서 일어난 2차 폭력사태도 1차와 마찬가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금속노조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고했다”면서 “노동부는 거짓된 사실관계를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 보고를 보면, 2차 폭력사태 당시 지회가 정문을 막고 “기업노조원 현행범을 체포하라”며 경찰에 요구했다거나, 폭력을 저지른 기업노조원들이 정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등의 내용은 없다.

지회는 ‘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고 당장 수정하라’며 25일 노동부 항의 방문을 했다.

노동부를 만난 이 지회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수정하라고 했더니 노동부가 내일 26일까지 시정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시정내용은 국회의원 보고용이라 당사자인 우리에게 수정했다는 결과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보여주긴 어렵다고 했다”며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회사와 경찰을 상대로 듣고 작성했다고 나에게 말했다”면서 “나는 당사자인 지회는 조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 신분의 회사와 이를 비호하는 경찰만 조사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주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겠다”고 해명하면서도 “금속노조와 사측의 주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양쪽 내용 모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향보고 기초 진술이 지회를 제외한 사측과 경찰이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동부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던 것이고 경찰도 있다”고만 해, 노동부는 사실상 지회측 진술은 동향보고에 반영조차 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상은 변호사는 “지회가 4월 10일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두 달 넘도록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17일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파괴 공작은 언급하지 않고 사건 경과만 기술한 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6월 17일 폭력사태의 본질은 전직 경찰, 특전사, 용역 출신 신입사원이 속한 기업노조원들의 무차별 폭력행위인데 다르게 쓰였다”면서 “도대체 노동부가 누구에게 보고를 받고 동향을 이렇게 정리했는지 참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은 “갑을오토텍 사건은 노동부와 검찰의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건도 발견됐듯이, 갑을상사그룹 차원에서 기획되었다는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노동부가 5월 초에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하라고 사측에 권고한 바 있다”면서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후의 폭력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노조 간 갈등으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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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노동부 똑바로 해라

    이도 저도 아니게 사측과 검찰 눈치를 보면

    노동부가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라

    노동자 옆에 있을 때 노동부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