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국회법 따른 자료 요청 침묵...검찰 고발”

새정치연합, 해킹 의혹 통비법, 망법, 형법 위반 1차 고발

새정치연합 국민정보 지키기 위원회는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해 23일 오후 2시에 전직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안철수 국민정보 지키기 위원장이 국정원에 7개 분야 30개 자료를 23일 오후 2시까지 요청했지만, 국정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개 자료 요청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정보위 간사를 통해 이뤄졌지만, 새누리당은 ‘국가기밀 유출 범죄’라며 안 위원장을 맹비난해 왔다.

이에 따라 안철수 위원장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국민정보 지키기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정쟁만 애쓰고 있다. 불법해킹 의혹이 정쟁으로 비치면 국민의 관심이 멀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30개 자료 요구는 국회 의원이 국회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뭐가 잘못된 행위인가. 자료 중 국가 기밀사항은 정보위에서 밝히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정쟁화하고 진실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고발 배경으로 SKT 회선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대상의 스마트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과 국정원 직원의 돌연한 죽음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번 고발을 1차로 하고 추가 조사에서 범죄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2-3차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1차 고발 대상자는 원세훈, 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과 관계자,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 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송호창 국민정보 지키기 위원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 수입 판매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인가를 받지않았다”며 “모든 감청장비와 설비는 미래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인가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스파이웨어 전달-유포-해킹-정보 취득과 자료삭제를 통한 증거인멸 시도는 형법상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불법 해킹 의혹과 추가경정예산을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두 사안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연계는 없도록 하겠다”며 “여당이 정보위 비공개 청문회 조차 못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둘을 연계하지 않으면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추경 예산 심의를 매듭짓고 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물줄기가 흘러나가야 할 필요성 느끼고 있다. 불법 해킹과 추경 예산 연계 주장 나오지 않도록 사안별로 중요성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