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의 목표는 재벌 국유화

[소셜파워] 사내유보금 환수의 쟁점

710조 원,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논란

예상대로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들이 포함되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이들에 대한 사면 분위기 조성에 나섰었다. 그 이유는 언제나 그랬듯,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논리는 기업총수가 경영일선에 복귀해야 기업들이 계획했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오래된 ‘거짓말’은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해마다 대통령과 경제인들이 모이는 만찬회에서 재벌들은 투자계획에 대해 입을 모아 합창했지만, 대부분 립서비스에 그쳤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그 핑계는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다는 것과 기업규제였다. 그렇게 너무 뻔한 ‘숨바꼭질’은 수년 동안 반복되었다.

한편 재벌 대기업들이 쌓아 놓은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면서 재벌들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었다. 이러던 중 최근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는 재벌개혁문제를 다시 사회적 화두로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 710조 원의 사회적 환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미 작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것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형태로 입법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으로 실업과 복지 재원에 쓰자는 요구들도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재벌 쪽의 반론은 사내유보금이라는 회계용어가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현금성 자산은 실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그것도 실제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많아서 마치 재벌들이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항변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80조 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었다. 그러던 중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기업의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법인세 22%를 38%를 높여 과세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사내유보금이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또한 노동운동 진영에선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항하기 위해 ‘재벌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쟁점으로 재벌지배구조 해체, 사내유보금 사회적 환수 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710조 원이라는 엄청난 사내유보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난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재계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축적한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내유보금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설령 이 말이 정부의 ‘노동개혁’의 타협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 할지라도, 사내유보금 논란은 반드시 짚어야 할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기업의 투자 유도 문제

앞서 언급했던 은수미 의원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산운용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올려 과세할 것을 법률로 발의했다. 그러면서 “사내유보금의 10%만 투자로 전환된다면 71조 원의 재정투입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5%만 투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35조 4000억 원의 재정투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회피한다고 해도 세법개정으로 인해 약 3조 1950억 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다. 2013년 이인영 의원이 처음으로 이에 대한 제안을 했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인영 의원의 방안은 사내유보금 자체에 대한 과세이고, 은수미 의원의 방안은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처럼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 누적되어 쌓아온 사내유보금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금압박으로 투자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이것이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낳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그냥 배당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2015년도 소득분부터이니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기업들은 이 정책을 투자보다는 배당증대정책으로 이해하고 이에 조응하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한편 순수 금융소득에 대한 세수증가가 구체적으로 얼마일지는 자산구성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라 판단된다.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한 세수증대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세수증가여부가 기업들의 금융소득의 증가여부에 종속되는 것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해보자는 대중적 요구에 잘 부합하진 않는 듯 보인다. 오히려 생각보다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자산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이다.

이건 기우일수도 있는데, 대기업들 입장에서 세금을 줄일 구멍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세금인상을 양보하고 ‘노동시장개혁’을 따내는 것으로 ‘맞바꾸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만약 ‘노동시장개혁’으로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자신들이 세금 더 내는 것을 ‘대타협’이라 포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입법과정에서 여러 예외조항을 만들어 빠져나갈 길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내유보금 발언은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및 동반성장 재원으로 사내유보금 활용의 문제

앞서 지적했던 바, 새누리당에서도 지적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압박이 ‘대타협’의 논리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말만 많았던 ‘동반성장’의 화두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가 창조혁신센터에 대기업들이 참여하라고 독려하는데, 이는 결국 재벌들이 돈 좀 대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것이다. 당연히 사내유보금이 이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고, 만약 이 기금 마련과 운영에 관여할 자율성만 보장되면 대기업들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보인다. 오히려 시장지배력을 넓히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시장적 질서를 우위에 둔 사내유보금 활용과 ‘동반성장’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직계열화 된 시장지배력을 안정화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사내유보금을 직접 환수하여 운영해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자원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곧바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이익증가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증가가 반드시 비례한다는 보장은 없다. 중기업 소기업간의 다단계적인 재하청 관계를 볼 때, 중소기업들 역시 늘어난 이익을 기업이 독식할 수도 있다.

배당, 주주자본주의적 해결방식의 문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사태를 계기로 삼성재벌과 해외투기자본 엘리엇의 대립이 부각되면서, “재벌키워주기 VS 국부유출”이라는 쟁점이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었다.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이면 괜찮다라는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 엘리엇이라는 해외투기자본만 아니라면 주주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삼성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일면 시장 질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삼성재벌의 3대 세습은 주주자본주의에 역행하는 모습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주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재벌의 사내유보금 환수방식에 국내자본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가령 국민연금이나 국내 민간펀드사들이 모여 재벌의 주식을 매입하고 배당수익을 늘려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전체 시가총액 1200조 원에서 10대 재벌이 차지하는 액수는 56%가 넘는 672조 원이다. 만약 이 방식대로 한다면, 국민연금 전체(500조 원)와 국부펀드(100조 원)를 모두 합해도 부족하다. 또한 액수의 문제만이 아닌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첫째, 국민의 전 재산을 다시 재벌의 자금줄로 채워야 할 이유가 없다. 단지 주주배당을 얻기 위해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방식은 재벌들이 수익을 많이 내야 국민의 배당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재벌의 독점적 시장지배를 그대로 용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국민이 자신들의 주주배당을 높이기 위해선 스스로를 착취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인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 기업들이 투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세 배 넘게 올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를 만들 돈을 배당으로 소모하고 있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가 뒤바뀐 지적이다. 만약 일자리를 만들려는 투자계획이 있다면 기업이 그 돈을 배당으로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투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으로 배당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정부의 세제개편을 배당증대정책으로 이해하여 스스로 여기에 조응한 것 뿐이다.

사내유보금을 기업 내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문제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재벌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제기될 수 있는 방법이다. 재벌이 사내유보금을 임금과 고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대로 독식한 것으로 본다면, 대항논리로서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 사내유보금을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데 활용하자는 식으로 말이다. 운동주체를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사내유보금이 5대 재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몇몇 재벌대기업 내에서만 재분배가 이뤄지는 것은 현재 대중적 공분을 모아 사내유보금의 사회적 환수를 논하는 것에 많이 미달한다. 되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분배격차를 늘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이 그 기업의 높은 생산성에서만 비롯되었다고 이해해선 곤란하다. 독점대기업들의 높은 수익은 독점적인 시장지배체제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전 국민의 상당수가 삼성핸드폰을 구매하고 SK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막대한 이윤을 누리는 것이지, 결코 그 기업의 생산성이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 지표는 집합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사후적으로 계산된 결과다. 마치 노동자 한 사람의 생산성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벌 사내유보금의 성격을 독점이윤의 결과라고 파악한다면, 국가가 직접 그것을 환수하여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금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령 최저임금 또는 실업급여의 획기적 확대, 청년주거복지기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내유보금 환수의 목표는 재벌국유화

앞서도 얘기했듯이 재벌과 경제연구소에서는 사내유보금의 현금성 자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환수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통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연구소나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다. 현금성 자산도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환수주장은 기업의 재무상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5대재벌을 중심으로 현금화시키기 쉬운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특히 5대 재벌 중에서도 삼성 50%과 현대차 25%로 독식되어 있는 현실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내유보금의 사회적 환수를 대중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선 비판의 대상을 극명하게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현금성 자산을 환수하는 건 괜찮은 것이고, 투자된 실물자산은 전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전체 사회의 생산을 실행하는 중요한 기본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돈과 인력 모두를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가들이 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적의 생산효과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그런데 사내유보금 논란이 나올 때마다 재벌들은 “규제 때문에 투자여건이 부족하다”, “외부적 환경이 불확실해서 투자전망이 어둡다”, “경제위기에 대비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 등의 반론을 제기한다. 만약 그들의 이런 논리를 연장하면 세계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기업은 돈을 쌓아둔 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들조차 뉴노멀(new normal)이라 부르는 저성장체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년째 지속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모습으로 볼 때, 새로운 고성장 국면이 수년 내에 다시 찾아올지는 정말 희박해 보인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현재 저성장체제에서 기업들이 더 이상 생산단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들이 생산단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소위 자본이 ‘파업’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들의 지위를 박탈해 생산기반을 환수하고 다른 주체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것이 유상몰수를 통한 재벌국유화든 뭐든, 우리 사회에서 생산의 기본단위를 재조직하는 문제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내유보금 환수문제를 그들이 쌓아둔 곳간만 바라보면서 얼마를 내놓을지 밀고 당기는 문제로만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의 목표는 재벌들의 이윤을 재배분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생산과 재생산을 어떻게 새롭게 재조직할 것인가에 있다. 왜냐하면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 원은 재벌이 가진 전체이고,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재벌 전체를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재벌가와 초국적 자본, 그리고 주주 전체와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 및 정치세력과 일대일전의 길고 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첨언하면 재벌가의 소유지분을 유상몰수한다고 할 때, 100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국부펀드가 이 정도 금액이니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이야기다. [참세상연구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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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재벌 국유화.. 과감한 주장이 멋집니다.

    실제 선거국면에서는 재벌 국유화라는 선언적 개념보다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구체적인 공공성 확보 아젠다를 내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무상의료 -> 영리병원 국유화
    통신비 인하유도 -> KT 재국유화

    같은 말랑말랑한 접근법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독자

    또 요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꿈"이라는 식으로 공감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 문제에 대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과감하게 정책제안을 하면 큰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독자

    2012년 통계결과 전체 인구의 1% 즉 50만 명이 민유지의 55.2%를, 인구의 10%(500만 명)가 민유지의 97.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대가 결국 주식회사의 비용을 늘리게 되고, 우리나라가 생산해낸 GDP의 상당부분이 이처럼 토지를 소유한 상위 10%에게 각종 임대료, 지대 등으로 쏠리게 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토지소유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제기 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할 정도의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만큼의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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