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토론회, “법외노조 통보제도 없애야”

결사의 자유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논의

  ILO 핵심협약 비준방안 토론회 모습.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국제노동기구(ILO)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오후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국가인권위와 이인영 의원실이 함께 연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에서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인 노동조합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무효를 확인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이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변호사는 “노조법 시행령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상위법이 위임하지 않아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지적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미 국가인권위 권고와 대법원도 판결한 바와 같이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실업자, 해고자, 구직 중인 자를 당연히 포함한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행정관청이 근로자의 정의를 멋대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2조의 ‘노동자 정의’ 규정 또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법학과)도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노조법은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몰각한 채 단결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노동법이기라기보다는 치안경찰법적인 성격이 더 짙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관련 ILO 기본협약인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ILO는 “이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ILO에 가입하고 있으면 ILO 헌장에 따라 해당 기본협약은 성실하게 존중해야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은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은 올해 8월 기준으로 각각 153개 국가와 164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근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