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학생 불이익 없는 방안 절실”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외부인사의 사건처리 절차 참여 보장 등"

[출처: 교육희망]

학교 내 성희롱을 한 교사에 대한 영구적 퇴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고사하고 실제로는 현행 규정들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피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주최한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혜(성신여대 강사) 씨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인사의 사건처리 절차 참여보장 △사건처리 기구에서 가해 교사의 배제 방안 마련 △교내외 상담 및 신고체계 구축 및 홍보 △불명확한 사건 처리절차의 개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교사 격리 방안 마련 △성희롱 예방조치의 강화 및 학교 관리자 교육과정 개설 △교사에 대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등을 제시하였다.

김 강사는 “특히 현행 사건 처리절차는 학교 관리자가 사건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조사에 소극적인 경우, 사건을 은폐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학교 내 성희롱사건은 총 1825건 중 210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초중고학교에서 접수된 사건은 98건에 그쳤다.

또한 “사건 처리절차에서 가해 교사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함에도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지적했다. 최근 벌어진 서대문구 ◯고등학교 사건에서도 고충 처리위원회의 책임교사가 주된 가해 교사 중 한 명이었고, 교장은 그가 가해 교사로 지목되었음에도 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벌어져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주장한 김강사는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척, 또는 기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각급 학교의 학교별 고충상담원의 평균 인원수는 3명에 불과하며 그중 2.4명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했으며, 고충상담원의 교육실시비율은 59.7%의 낮은 단계라며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성애 전교조여성위원장은 “여교사들이 지금보다 좀 더 ‘떠들고, 설치고, 생각’을 해야 하며, 학교 관리자는 여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수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