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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빅브라더 되나?

피플파워  / 2007년04월23일 14시16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1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빅브라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1984년 이란 책에 나온 통치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권력을 독점한 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정보를 조작, 통제하여 사회를 지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를 이런 빅부라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지난 4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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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ㅣ : 오프닝- 통비법 반대 기자회견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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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십니다.


장여경: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통비법 용어조차 낯선데요. 어떤 목적으로 생긴 법률인가요?①


장여경/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수사상 목적으로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할 때 일정한 원칙을 따르고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국민의 대다수가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미 FTA 논란 속에서 얼렁뚱땅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나요?②


장여경/ 휴대폰 감청의 합법화,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최소1년 보관


하주영/ 휴대폰 감청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 남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요 나누어서 얘기해보지요. 정부에서는 유괴범이나 자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위치 추적, 또 지능범죄자를 잡기 위해 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감청을 통한 수사 방법은 알 듯도 한데요. 인터넷 기록을 통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③


장여경/ 인터넷 로그기록은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적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것. 일시, 장소, 인터넷 어느 게시판 몇 번에 글을 썼는지 등. 특히 4자리 숫자로 된 123.456.789.012와 같은 IP주소를 알면 이 사람이 현재 어디, 즉 어느 동네 어느 PC방, 어떤 자리에서 접속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 현재도 ip 추적은 가능함. ip 추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음, ip 주소의 의미를 얘기.. 여기에 로그인 기록을 일년 동안 남기는 것이 추가. 전자통신기관 “등” 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버스, 신용카드 등 모두 조회 가능.




하주영/ 원래도 ip 추적을 통해서 위치 파악은 할 수 있었군요. 여기에 로그인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는 것이 추가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④


장여경/ IP주소는 로그인 기록에 포함되는 내용. 또한 로그인 기록이 이번에 추가된 것이 아님.(원래 법률에 포함) 이번에 추가된 것은 로그인 기록을 보관하라는 의무. 모든 국민으로 범위 확대. 1년간 행적 추적 가능. 파일 다운로드, 글 올린 것 까지 역추적 가능


하주영/인터넷에 악플을 단다거나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의 글을 올리는 것처럼 극히 개인적인 의견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⑤


장여경/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수사기관이 감청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 같은 경우 고소인의 의사가 확실하거나 뚜렷한 혐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수사기관이 뚜렷한 범죄사실 없이 임의로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는데 긴급감청 36시간.


하주영/ 여전히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량은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사를 위한 인터넷 통신 기록 요청과 휴대폰 감청 요청 증가도 늘고 있나요?⑥

장여경/ 감청 늘고 있음. 특히 국가정보원 압도적.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경찰이 압도적.


하주영/ 1차 법사위 때 국정원이 법사위에 와서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요.법사위 통과를 앞두기까지 국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국정원이 법사위 들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⑦


장여경/3월 5일 법사위 대안 처음 등장.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강력한 요청


하주영/ 정부는 지능화된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위해서 인터넷 로그인 기록을 1년동안 의무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인터넷 로그인 기록이 정말 수사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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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수사를 위해 IP기록을 남겨야 한다 / 진보넷 블로그 글 시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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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로그인 기록 정말 쉽게 조작 가능하군요. 이렇게 조작 가능한 자료를 증거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맘만 먹으면 누구 하나 범죄자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난 범죄자로 몰릴 일 없으니 상관없다.” 는 의견들도 있을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⑧


장여경/ 이 개정안이 그 이전과 다른 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즉, 수사기관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뚜렷한 혐의자에 대한 자료만 요청했던 것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모든 국민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것은 전국민의 잠재적 범죄자화.


하주영/ 개정안을 보면,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3천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은 개인들의 사생활이 전부 드러나는 공간인 만큼, 사업장들이 개인의 정보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3천만원이나 되는 벌금형은 거의 정부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⑨


장여경: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의 용도로 수집, 축적해온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남용 가능성이 많음. 인터넷 사업자들은 ‘최대 1년’ 보관이 아니라 ‘최소 1년’ 보관,
그 이상의 기간까지 보관하려 할 것. 이 법 어디에도 불필요한 기간까지 보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른 나라처럼 개인정보보호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도 없는 현실에서 우려 큼.


하주영: 휴대폰 감청 설비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의무 설치해야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미 범죄자에 대한 감청은 진행중이지 않나요? ⑩


장여경: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며 공언. 그러나 안기부 X파일에서 안기부가 자체 제작한 장비로 감청해왔다는 사실 드러나. 2002년 3월 관련 장비 모두 폐기. 이 법안은 휴대폰 감청이 합법화되는 계기.
그러나 기존의 감청 대상 범죄가 너무 광범위해서 기본권 침해 소지 지적 있어 왔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까지 확대하는 것 문제. 특히 전국민이 실명으로 개인별로 개통하는 휴대폰은 유선전화와 달리 사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하주영: 앞으로 통비법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쉽게 정리해주시지요. ⑪




장여경: 통비법도 문제지만,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다. 앞으로 국회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


장여경/ 인사


하주영 :한국외대 직원노조의 파업 당시, 모 교수가 여성 노조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언행을 가해, 국가인권위가 경고처분과 재발방지대책을 하도록 대학측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 마디 언행에도 신중을 기한다는 사실에 환영하면서도 여전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시민운동 유력 인사로 불리는 한 가해자는 2004년 11월부터 여러 차례의 성폭행 사건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신문사의 기자들이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까지 감행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긴 커녕 시민사회단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어 주변을 어이없게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시민방송 RTV 제작자들의 문제제기로 이 유력 인사가 RTV에서 맡고 있던 직책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시민운동 1세대의 부도덕과 자기 식구 감싸기 행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성폭력과 다름 아니란 생각입니다. 시민운동 유력 인사로 불리는 가해자와 비호하시는 분들, 낯짝 뜨거운 줄 아셔야죠.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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