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시작되나?

피플파워  / 2007년05월13일 11시42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4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취업포기자가 1년 새 10만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취업도 취업이지만 취업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바로 지난 2월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 때문인데요. 정부가 말하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7월 시행을 앞두고 무더기 해고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체적 안이 담긴 시행령이 발표되었는데요. 파견직종이 크게 확대되고 전문직 등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석사가 되면 정규직이 되고 박사가 되면 비정규직이 되는 형국인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비정규직 시행령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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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 비정규직 시행령 공청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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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유현경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경/ (인사)


하주영/ 내가 보호받고 있냐는 기륭전자 노동자의 외침이 절절한데요. 결국 이날 공청회는 무산되었죠. 비정규직 법안은 2월에 통과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행령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진 것인가요?


유현경/ 시행령이란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규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인셈이죠.
따라서 모법 자체의 내용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한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 해고,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주영/ 시행령은 비정규직법안의 하위 법안일 뿐이라면 이번 2월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그 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됐었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유현경/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화와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자막/ 비정규직법안- 기간제 2년 제한, 파견대상업무 확대 등.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간제는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2년이상 사용시 무기계약 간주, 단시간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 파견대상업무 확대, 파견기간 2년초과시 직접고용의제를 직접고용의무로 완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주영/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얘기인데요. 노동자들에게는 더 좋은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무더기 해고 사태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현경/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재계약되어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그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올해 7월 1일 이후 재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수많은 민간 공공사업장에서는 이미 재계약거부 등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많은 학교에서 계약직 학교노동자들이 재계약 거부를 통해 해고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성신여고에서 13년간 일한 정수운 조합원은 올해 1월 22일 “비정규법으로 인해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대다수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하여 무기계약처럼 일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자동 계약 갱신 또는 계약 연장 방식을 통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해 온 것이지요. 그간 판례는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기간제법률 2년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시켰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는 기간제 노동자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으며, 2년 전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셈입니다.


하주영/ 해고하고 다시 계약하면 예전처럼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유현경/


하주영/ 그렇군요. 경영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유현경/ 제정된 법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노동자의 양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기간만 정함으로써 어떠한 일자리에도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으며,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어 기간제 노동자 확산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실제 기간제법 통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용자는 11%로 소수에 불과했으며, 실제 많은 사용자들이 계약해지, 아웃소싱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주영/ 두 번째 핵심은 파견법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파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유현경/


하주영/ 비정규직 법안이나 , 시행령에서 파견 허용 업종이 굉장히 늘어난다. 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유현경/ 파견법은 기존 26개 대상업무에 한해서 파견대상업무를 허용하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적으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개악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왔죠. 그러나 이번 악법에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내용을 시행령에 담고 있습니다.
허용 업종을 정함에 있어서 직업분류를 상위로 끌어 올림으로써(종전 세분류를 중소분류로 이동) 사실상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파견허용 업종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137개에서 85개 직종이 추가로 확대되었고 전체적으로 199개 업무가 허용되었습니다. 확대된 이유는 현행 세분류-세세분류 체계에서 소분류 체계로 전환 및 이로 인해 관련없는 업종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종사자’도 포함시켜 제조업까지 파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 2년 이후 정규직화 전환이나 파견직종 확대는 모든 노동자들을 항시적인고용 불안의 상태에 두겠다. 회사의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인데요. 얼마전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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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노동절 비정규직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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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업종을 불문하고 해고 사태가 진행되고 있군요. 노동자 분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정부와 기업에서 꼭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법안과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시행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중심 되는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유현경/ 첫째, 기간제 2년이상 사용시 정규직 전환의 예외조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문직 특례(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및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에 대한 예외를 확대했습니다.
둘째, 현행 26개 파견대상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소분류 단위로 개편하여 파견대상어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파견도급 구분 기준에 관한 것인데 시행령으로 제정하려던 것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으로 바꿨습니다.


하주영/ 세 번째 내용이 생소한데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유현경/기존노동부 고시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도급으로 보았지요. 그런데도 노동부는 KTX 여승무원 재조사 과정에서 엄연히 ‘고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조차도 무시하고 파견적 요소가 상당히 발견되었음에도 ‘종합적 고려’를 하여 판단한다면서 적법도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자, 이번에 아예 종전 고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완화된 구별기준을 공식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도급이 대폭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준이 도입될 경우에는 위장도급의 확산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위장도급을 적법도급으로 둔갑시켜주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노동법에서 ‘도급’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도급으로서 요건을 완전히 갖춘 경우에만 적법 도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주영/ 처음 말씀 중에 전문직종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석사가 되는 것보다 박사 되는 것이 정규직 되기가 더 힘들다는 의미인가요?


유현경/ 이번 시행령에는 기간제 예외조항을 확대 했습니다. 특히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및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일자리에 한해 예외를 확대했습니다. 전문직특례는 박사학위소지자, 기술사, 대학교원, 방과후 교사, 군사업무, 전문자격자(의사, 약사 포함), 전문가 및 준 전문가의 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사학위 자체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학위자체의 취득만으로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구소 등에는 박사학위소지 노동자가 태반이지만 근로조건은 낮으며,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 있지도 않고, 정규직과의 차별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정부는 전문직 기준에 대해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학위, 자격증, 소득을 기준으로 전문직을 설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는 기간제한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 약 8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빈곤 극복방안의 하나로 저소득 빈곤 계층에게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이 관철이 된다면 복지와 실업 대책 속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들은 영구 비정규직 일자리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복지와 실업 대책 속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들, 대부분의 전문직과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각종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도 기간제가 남용되도록 만들어 놓아 불안정노동 양상은 가속화되고 사회적 빈곤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양극화 해소에 전혀 기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주영/ 증언대회 영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요. 얼마 전 있었던 법원행정처 계약직 경비원 40여명 집단해고와 학교 비정규직 해고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법안의 영향인 것인가요?




유현경/ 네 그렇습니다. 실제 법원행정처나 학교비정규직, 지자체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기간제법에 의해 해고되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내용을 단기계약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피하고, 차별시정 대상 자체를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의해 우선적으로 해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주영/ 이런 차별적 관행이나 불법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노동자가 제기 할 수는 있지 않나요?


유현경/ 형식적인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시정 절차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오히려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을 고착화 시킬 것입니다.

첫째 시정신청시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스스로 비교대상자와 자신이 받고 있는 처우 그리고 차별적 처우를 밝혀야만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입사하여 비교대상인 정규직 또는 직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를 알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처우를 본인이 감지할 때 만이 차별을 느낀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체 명시를 요구하는 것은 시정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둘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넘으면 신청은 각하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입사하여 정규직의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실제 그러한 차별을 느끼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차별적 처우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도 아니고 차별적 대접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 중심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벌칙조항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방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가처분신청, 확인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

넷째, 차별금지법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를 밟던지,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던지 형식적인 절차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5심제인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때, 최소 3개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분쟁이 될 시 확정된 시정명령을 받기 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또한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다고 치면 그 기간은 짐작할수도 없다. 그러한 기간동안 차별시정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버틸 수 있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정규직 노동자도 재직 중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해서 법적 절차를 밟기 힘든 점을 감안했을 때, 고용 여부가 전적으로 사용자 손에 달려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아주 간이 크지 않고서는 차별 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주영/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위협적인 법안이네요. 민주노총에서 이 법안 관련하여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석행 위원장이 비정규 법안 관련해서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거기에 맞는 투쟁을 하겠다. 고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유현경/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시행령 제개정 대응투쟁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규법을 뛰어넘는 산별임단협을 통해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것처럼 비정규법안 관련해서 대화할 수 있다며, 비정규법 시행령 관련 노사정협의를 하고 있죠. 악법 폐기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해 놓고는, 악법 수용을 전제로 한 시행령 작성 논의에 참가한 것은 심각한 모순이요, 투쟁 대열을 혼란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짤리고, 불이익 당하고, 외주화 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 노동자들이 처절한 투쟁을 벌이는 동안, 지도부는 시행령 개정 논의에 참가해 비정규직 확산 시행령에 들러리를 선 것입니다. 더구나 악법 수용을 전제하는 교섭 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뿌리랑 기둥은 그대로인데 곁가지만 쳐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요. 이번 비정규직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유현경/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일부 변화시킨다고 해서 악법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정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통과된 비정규법을 폐기시키고, 그 법의 시행을 막아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투쟁의 시작을 통해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입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며, 투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유현경 유현경활동가와 함께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

유현경/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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