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

뉴코아 대량해고는 비정규직 보호법 탓

피플파워  / 2007년06월23일 13시35분


하주영 / 지난 IMF 때 농협에서 부부사원 중 한명은 명예퇴직을 했어야 했는데요.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 중 90%이상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만 퇴직을 종용한 것이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었죠. 그로부터 십년이 지난 지금, 여성 노동자의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임신을 하면 해고를 각오해야 하고, 출산 후에는 도리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일 미칠 법률 중 하나는 작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일텐데요. 그런데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났습니다. 얼마 전 뉴코아에선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이유로 계산원 350여명을 해고했는데요. 역시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이 법안이 해고의 진정한 이유라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닌 해고 법안인 셈인데요. 저출산 대책 운운하며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에서 아이를 키우며 먹고 살 일자리는 왜 보장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성들은 아이나 낳고 용돈벌이나 하면 된다는 저급한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하주영/ 오늘 이슈 피에서는 뉴코아 계산직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서 다룰텐데요. 회사 측에서는 비정규직인 계산직원들에게 올 초부터 1개월짜리 계약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비정규직 보호법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코아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법안이 어떤 관계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영상1. 뉴코아 투쟁
=================


하주영 / 오늘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미조직 비정규 담당 실장 오상훈 활동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상훈 / 안녕하세요.


하주영 / 뉴코아 투쟁 언론에서 많이들 보도하고 있는데요. 해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인가요?


오상훈 / 뉴코아는 전국 14개 점포에 약 350여명의 계산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노동자가 있는데요. 350여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16개 점포(서울, 야탑, 과천, 평촌, 평촌2, 동수원, 평택, 인천, 일산, 광명, 산본, 순천, 창원, 울산, 울산성남, 부산) 중 지방 4개의 점포(울산, 울산성남, 부산, 창원)는 아웃소싱이 완료되었고요. 현재 나머지 12개 점포에서 아웃소싱 용역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코아에는 ‘계약직갑’과 ‘계약직을’로 칭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있습니다.‘계약직갑’은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중심으로 90여명 고용, ‘계약직을’은 대부분이 계산직으로 350여명입니다.


하주영 / 이랜드가 2003년에 뉴코아를 인수하고, 작년엔 까르푸를 인수했는데요. 이번엔 뉴코아가 지금 집중 해고가 됐지만 홈에버나 이랜드 계산업종 노동자들 까지 해고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상훈 / 이미 이랜드의 경우 신규 출점점포나 노조가 없는 점포에서는 용역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홈에버의 경우 인력감축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일부는 계약해지(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도)하고, 일부는 직무급제(분리직군)라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계산직뿐만 아니라 보안, 용역, 미화 등의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이미 홈에버에서는 해당부문에서 일하고 있던 50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하주영 / 회사에서는 아웃소싱하는 업체에 추천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상훈 / 아웃소싱 업체에서 진행한 설명회를 보면,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기존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무조건 3교대로 바꾼다고 합니다. 교대근무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사 일을 병행해왔던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3교대제로 바뀌면 계속 근무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원청인 이랜드-뉴코아가 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았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여지 듯 이랜드가 아웃소싱 업체들과의 계약을 종료하는 순간 해당 노동자들은 바로 해고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주영 / 회사측에서 비정규직 법안 시행 때문에 해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상훈 / 6월5일 SBS 뉴스 인터뷰에서 뉴코아 관리담당 김연배 이사가 ‘비정규직보호법에 차별시정과 관련된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는 그런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통과된 기간제법에 있는 차별시정제도로 인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과 차별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비교할 대상을 없애려 하는 거죠. 이랜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뉴코아처럼 아예 업무 자체를 아웃소싱 시켜버리거나, 홈에버처럼 비정규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역시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주영 / 아웃소싱 대상인 캐셔직은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신데요. 뉴코아 같은 사례가 다른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여성분들의 일터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들도 대부분 여성들이 일하고 있구요-이 부분은 답변에 따라서 변경)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이런 해고와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상훈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비정규직, 저임금, 중고령자, 서비스업,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67.9%가 비정규직이며, 이러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1.5%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여성에게 주어져 왔던 것이죠. 이러한 마당에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전략’을 발표하면서 여성과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합니다.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면 100만 원 정도의 저임금에다가 고용기간의 안정성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80만개 일자리 중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겨우 10만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서비스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은 결국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주요 타겟은 여성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증대시켰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특히 전업주부, 기혼 여성을 더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금보다 더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이후 전사회적 빈곤 심화와 경제 위기, 그에 따른 가족해체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현재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은 3배가량 높으며, 여성가구주 6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노동 유연화와 성차별적 노동시장, 양육과 교육·가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성차별성에 의한 것으로, 여성 빈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많은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한 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저출산 대책’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가 많은 가정에 우선적인 현금 혜택을 주거나 세금 감면, 특별주택분양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자녀 가정 지원책들은 조세, 복지 등 사회적 부의 재분배 수단을 인구통제 수단과 결합시켜, 결국 여성의 출산 선택 등 재생산 권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주영 / 12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데요. 시행이 되기도 전에 일어난 첫 대량 해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상훈 /뉴코아 김연배 이사의 말처럼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량해고가 자행되고, 외주화하는 속에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 강도를 높이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부문에서 파악조차 되지 않는 비정규직 해고가(홈에버의 경우 500여명이 해고) 진행되고 있는데, 뉴코아 대량해고 사태 속에서 유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부문에서의 해고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이 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서 폭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뉴코아 투쟁의 의미는 비정규노동자들, 특히나 여성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 또한 점점 신자유주의 속에서 자본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노동자로 전환시키면서 더더욱 비정규직화 하고 노동권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 비정규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주체가 되어 투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주영 / 이번 투쟁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함께 투쟁을 하는데요. 원래 함께 투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도 하고 의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오상훈 / 뉴코아 노동조합은 이미 투쟁의 경험을 통해 자본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랜드노조, 까르푸노조, 뉴코아노조의 연대투쟁의 경험을 통해 정규직노조였던 뉴코아노조 역시 비정규직의 투쟁이 향후 이랜드 자본에 대한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뉴코아 노조에서는 이미 현금 PDA 도입과 정규직 전환배치 등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하나의 사안임을 인식하고 투쟁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뉴코아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동지들을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노력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측의 도발에 정규직-비정규직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투쟁하는 지금의 모습이 참된 민주노조가 나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6월 11일 뉴코아에서는 아웃소싱 업체 계산원들을 임의로 배치했는데요. 일자리로 돌아가려는 뉴코아 분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
영상2: 뉴코아 투쟁
===================


하주영 / 영상을 보니까 뉴코아 측에서 쓴 용역들이 욕설에 발길질이 난무한데요. 며칠 전 집회에서는 용역들이 무기까지 소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쪽에서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투쟁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오상훈 / 모 지점 용역보안업체 직원이 조합원에게 6월 13일 용역깡패 상황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보내준 문자“내일은 징역(교도소)들어가도 되는 건달들 올 거다. 동생들로”라는 문자였습니다. 회사는 경비업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무자비한 깡패를 동원하고 있으며 15~20만원 사이의 일당을 주면서 까지 고용하고 있다. 또한 ‘3단 전기 충격봉’ 까지 용역깡패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을 노조가 발견하자 사측에서 숨겼습니다. 이러한 용역깡패를 앞세워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여성노동자들로 대부분 고용되어 있고, 조합원의 수도 월등히 여성들이 많은데 이에 용역깡패가 투입됨에 따라 언어폭력을 포함해 폭력을 휘두름에 따라 정신적인 충격과 외상 등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주영 / 시행을 앞두고 일어난 최초의 대량해고 사례인데요.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이 시행을 앞두고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의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상훈 / 무엇보다 이번 비정규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일반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1년 미만으로 한정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일반화되어버렸습니다. 불법파견을 막겠다고 도입한 파견법이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불법․합법 가리지 않고 파견노동자들을 양산했던 것처럼 이번 기간제법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량 양산할 것입니다.
비정규법안은 거꾸로 해석하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차별시정제도는 분리직군제 도입과 같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시킬 것이며,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2년 이상이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불러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기간제법과 같이 통과된 파견법 역시 문제점투성인데요. 기존의 26개 업무 138개 직종에 한정되었던 파견허용업종이 ‘업무의 성질’이라는 조항이 추가된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을 통해 29개 업무 19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실상 전 업종에 대해 파견이 허용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동안 2년 이상 사용한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의제 조항 역시 고용의무로 후퇴시켜놓았습니다.



하주영 / 뉴코아처럼 비정규직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업종과 노동자는 얼마나 됩니까?


오상훈 / 이법 비정규법안으로 인한 영향은 전체 노동자 모두가 받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정규법안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비정규법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간의 위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정규직-직접고용비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특수고용비정규직과 같이 그동안의 위계화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자본은 직무와 임금, 고용형태를 연계해서 노동의 위계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핵심-상시업무에는 정규직 연봉제를, 핵심-비상시업무에는 촉탁직 성과급제, 비핵심-상시업무에는 간접고용 시급제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를 세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가 8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노동이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이제 자신의 노동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노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현재 다른 업종에서 해고 사례가 있나요?


오상훈 /비정규법안은 통과되기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는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입법안이 예고되자마자 3월에 한국전력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여성노동자들 전원을 아웃소싱했던 사례부터 지속적인 해고가 이어졌습니다. 비정규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러한 계약해지와 해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집단해고에 따른 반발이 심해지자 계약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고하는 실정입니다.
철도공사에서 일하던 새마을호 승무원이 전원계약해지와 KTX승무원과 같이 외주업체로의 전직을 통보받았으며, 올해 2월말 재계약을 앞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계약해지를 거부당했다가 투쟁을 통해 많은 수가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서울지역의 5곳에서는 학교측이 끝까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청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법안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가 지구협과 공공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투쟁을 통해 계약해지 철회를 받아낸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 한국은행에서 운전직으로 일하던 비정규직,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 등 곳곳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본이 개별적으로 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명 해고된 노동자의 경우는 하소연할 데 도 없이 혼자 체념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소리 없는 살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주영/비정규직 법안 투쟁 계획에 대해 짧게 말씀해주세요.


오상훈/일단 민주노총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와 함께 ‘기간제 사유제한’, ‘원청사용자성 인정’,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를 위한 투쟁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정규법안 폐기 투쟁이 단시간 내에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투쟁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법안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투쟁이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투쟁이었다면 이후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여러 단위들과 함께 그 시작의 의미로 6월 30일 비정규행동의 날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주영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상훈 / 감사합니다.
참새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세상 편집국이 생산한 모든 콘텐츠에 태그를 달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단어, 또는 내용중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붙여주세요.
태그: 뉴코아
태그를 한개 입력할 때마다 엔터키를 누르면 새로운 입력창이 나옵니다.

트랙백 주소 http://www.newscham.net/news/trackback.php?board=power_news&nid=41584[클립보드복사]

민중언론 참세상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주세요

덧글 쓰기

민중언론 참세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사전 검열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반대합니다. 이에 따라 참세상은 대통령선거운동기간(2007.11.27 ~ 12.18)과 총선기간(2008.3.31 - 4.9) 중 덧글게시판을 임시 폐쇄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토론게시판의 덧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기존 참세상의 덧글게시판 운연을 재개하며, 선거운동기간 중 덧글은 '진보넷 토론게시판 덧글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참세상 선거법 위반 과태료 모금 웹사이트

잘 읽으셨으면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오상훈 부장 !!! 금번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여러 상황들을 잘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선
2007.06.24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