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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노동자 아웃! 퇴장!

피플파워  / 2007년07월23일 11시31분

하주영 / 홈에버-뉴코아 노동자들이 농성을 한지 20여일이 되가고 있습니다. 노조측이 3개월 이상 고용보장 요구안을 철회하는 등 크게 양보했는데도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농성을 먼저 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농성을 풀면 더이상 손해 볼 것도 없는데 회사측이 노동자들을 만나주기나 할 까요? 또 이랜드 측에서는 외주화 1년 유예 검토라는 큰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데요. 1년 유예, 1년 후에 다시 해고하겠다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경찰력을 투입한다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집행부들에게는 모두 구속영장을 내렸습니다. 착한 척 하는 정부와 조삼모사로 놀리는 사측, 1+1 묶어서 여름50% 대 바겐세일로 어디 팔아버렸음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하주영/ 오늘 피플파워에서는 외주화와 파견 노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주화로 인한 해고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홈에버- 뉴코아 노조와 회사측의 지난 7월 16일 교섭을 했다고 합니다. 협상은 결렬되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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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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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활동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지현/ 안녕하세요


하주영/ 요즘 홈에버-뉴코아 투쟁 때문에 바쁘시죠?


하주영/ 영상보니까, 회사측에서 홈에버는 아에 논의 제외고, 뉴코아도 외주화 1년 유예를 검토하겠다. 하는데, 누가 봐도 우린 협상에서 계속 제안했다. 는 식으로 하면서 여론을 자기 쪽으로 만들려는 언론 플레이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지현/


하주영/ktx- 새마을호 여승무원들도 20여일째 단식농성을 진행중이구요. 뉴코아, 홈에버 모두 외주화가 가장 큰 핵심 같은데요. 길가다 보면 아웃소싱 회사들도 많이 늘었는데, 아웃소싱, 외주화란 간단히 말해 무엇인가요? ①


정지현/IMF이후 대우자동차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량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량 구조조정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과 노동유연화를 위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98년, 99년 이후에는 대량 구조조정보다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더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이 아웃소싱입니다. 즉, 업무를 기업 구조에서 떼어내는 방식이죠. 이 아웃소싱은 분사화 혹은 외주화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분사는 쉽게 말해 계열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하고, 외주화는 다른 업체로 업무 및 인력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KTX의 경우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KTX 관광레져로 외주화한 경우이며, 뉴코아의 경우 제니엘이라는 파견업체로 외주화한 것을 말합니다.


하주영/ 기업에서는 노동자 고용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어차피 같은 비정규직이고, 아웃소싱 업체에 소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요. 회사측 말대로라면 많은 분들이 투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외주화와 파견직을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②


정지현/이 외주화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간접고용 형태라는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 노동조건, 노동3권 등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고용을 한 업체가 끼다보니 임금 등의 중간착취 역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KTX 승무원들의 경우도 중간착취된 임금이 상당하고 체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건이 낙후되어 있을 때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데 에서 노동자들이 외주화나 파견직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하주영/ 노동자가 잠시 휴직을 한다든지 한, 두달의 공백이 있을 경우 파견직을 고용할 수 도 있을텐데요. 이런 합법파견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③


정지현/합법 파견이라 함은 현행 파견법에 명시된 26개 업종이거나, 파견으로 허가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러나 합법이라 하더라도 합법 파견 역시 위와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고용의 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던 파견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파견사업주는 실제로 자신에게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는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사업주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견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파견노동자는 해고한 상태가 됩니다.


하주영/ 노동을 맘대로 쓰고 버리는 노동 유연화의 극대화인데요. 이런 파견 업종도 불법 파견은 더욱 억울한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④


정지현/불법파견이란 한마디로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노동자 파견을 말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은 파견업체가, 파견허용업종과, 파견허용기간을 준수하여 노동자 파견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도급계약’ 형식을 빌린 위장 불법파견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SK의 관리자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SK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인사이트코리아의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대법원까지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되어 불법파견임이 드러나 정규직이 된 경우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 만 명 정도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파견의 경우 노무관리의 독립성, 사업경영의 독립성 중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지난 해 검찰에서 불법파견의 요건을 강화하여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뒤집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 곳은 얼마 전 민사를 통해 정규직지위소송을 내서 승소를 하기도 했었죠.


하주영/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항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렸을 노동자들이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네요. 이번 이랜드의 경우 비정규직 법안 탓을 하지만 사실 이윤을 얻기 위해 외주로 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사회 저변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상태에서는 저임금 정책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⑤


정지현/ 기업이 파견직을 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절감도 있지만, 노동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노동력을 어떻게 유연하게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즉, 기업은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즉, 자신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노동력 부분을 손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금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방식의 경영입니다. 70년대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성장을 했다해서 그에 대한 환상들을 가지고 아직도 그러한 낙후된 방식으로 경영을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임금이 싸니까 기업이 잘 발달하고, 일본은 기술력이 있으니 기업이 잘 발달하므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줄이자는 논리는 더욱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임금으로 줄인다고 해도 인구가 많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으로 투자와 경쟁력을 갖춰야 하겠지요. (?)

더구나 요새는 초민족적 자본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본이 잘 된다고 그 나라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자본이 할 역할은 좀 더 인권이 보장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노동자들에게 주는 큰 혜택이 되겠죠.


하주영/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도 계약직-파견직-특수고용직 노동자” 형식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계급이 형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층위가 생긴 배경이 무엇인가요?⑥


정지현/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경향은 ‘경쟁’과 ‘분할’입니다. 특히 노동유연화의 핵심은 자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고용’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 핵심에는 노동자들을 분할하여 스스로 통제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하고 비정규직 안에서도 각기 다른 층위의 노동자를 양산하여 스스로 분할하고 경쟁하면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 노동자들 사이의 층위가 생긴 배경입니다.


하주영/이번 비정규직법안에서도 파견법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파견 관련된 내용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좀 되나요? ⑦


정지현/ 이번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기간제법 제정과 파견제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입니다. 기간제법의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인이 2년 이상 취업한 경우 2년 이상 된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전국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파견법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데요, 이미 98년도에 제정되면서 파견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적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파견법 6조 3항에 의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파견노동자가 이 법을 피해가려는 기업에 의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파견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 해고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더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파견기간 2년 초과시 직접고용의제에서 직접고용의무로 후퇴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파견노동자로 고용된 지 2년이 넘으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어 자동 직접고용으로 되었는데(물론 이것마저 피해가기 위해 해고가 남발되었지만), 이번에는 의무조항으로 후퇴하여 불이행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담하면 되는 방식으로 직접고용하지 않고 빠져나갈 여지를 더욱 넓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문제는 파견업무를 형식적으로 현행 유지하면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업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26개 대상업무 수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며 이미 노동부의 시행령 발표로 더욱 늘어나 버렸습니다.


하주영/정말 노동 사각지대에 파견 노동자가 있는 것이네요.
시행령 발표로 더욱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파견 허용 업종이 어느 정도 되나요? ⑧


정지현/기존의 파견법의 경우 26개 업무 138개 직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고 시행령이 늘어나면서 29개 업무 197개 직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전화외판원(텔레마케터),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자동차운전원, 간병인 등이 파견허용 업무 였는데, 번 개정으로 인해 고객 상담 사무원,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계기검침원,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이 추가 확대되어, 그간 금지되어 왔던 제조업 부분은 물론이며 서비스 업무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주영/ 외주화를 여기 저기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미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은 어쩔 수 없고 파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⑨


정지현/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법은 어쩔 수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을 더욱 손질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파견과 같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형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옳지 못한 고용으로 금지되어 왔고 암묵적으로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파견노동자의 수는 더욱 확고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무척 가중되었습니다.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더욱 조장되는 것이 많은데 그 법을 어쩔수 없으니 그대로 두고 강화해보자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죠.


하주영/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IMF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대량 정리해고를 통한 단기적 이익을 증가하고 노동을 유연화 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IMF 십년, 위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아웃소싱은 이 일자리에서 언제 아웃되어 나갈지 모른다는 의미같네요. 외주화에 반대해 투쟁한지 500일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여일 째 단식 농성 중인 KTX 여승무원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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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투쟁하는 분들의 건강이 참 염려되는데요. 외주화와 불법 파견 얘기하니까 ktx 승무원들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ktx 승무원의 경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을 받고 ktx 에서 업무지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외주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을 한 사례라서 불법 파견이라는 주장이 많지 않았습니까? 노동부에서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⑩


정지현/ 아, 이 부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데요, 지난 해 9월 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와 판정 발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불법 파견의 경우 노무관리의 독립성, 사업경영의 독립성 중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KTX 승무원의 경우 채용과정, 업무 관리감독 지시 등 곳곳에서 불법파견으로서의 증거가 보이는데도 노동부는 종합적으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특히나 서울지방노동청장 스스로가 발표를 하면서도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일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철도유통이 노무관리상 독립성과 경영상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상당수 있다”고 말하여 “종합적으로는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소문으로 돌던 철도공사의 로비설의 입증과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노동부의 정치적 제스츄어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주영/ 사실 ktx 는 사고 소식이 종종 들리는데요. 가깝게는 지난 8일에 밀양역에서 열차 이용객이 열차에 발에 끼인채로 30m 나 달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업무를 승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철도공사가 불법 파견을 피해가려고 현재 근무하는 여승무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업무를 금지했다는데 사실인가요? ⑪


정지현/예, 사실입니다. 안전업무를 지시할 경우 불법파견임이 명실상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KTX 승무원들이 불법파견 소송을 내면서부터는 업무지시도 간접적으로 했고, 급기야는 현재 KTX 관광레져(현 코레일투어서비스)로 있는 승무원들에게 정말 중요한 안전업무에 대해서 금지 하면서 물품판매 업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공공기관인 철도에서도 외주화 바람이 불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차량 관리는 a 업체가 하고, 신호 관리는 b 업체가 하는 등. 이렇게 전체를 다 나눠서 외주화 시키면, 사실 안전관리가 통합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⑫


정지현/ 예, 무척 어렵습니다. 철도공사와 외주화 된 업체 사이에 유기적 업무 협조가 부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철도에도 이미 외주화 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벌써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일하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고, 산재보상도 받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경우도 이러한데, 전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경우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승무원이 무척 많지요? 이 승무원들 모두 직접고용 된 노동자이고 그 수가 많은 것도 모두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외주화 안하는 것입니다.


하주영/ 자동차 사고보다야 덜 나겠지만, 철도도 비행기 처럼 한번 사고나면 수 백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인데요. 걱정됩니다. 사실 몇 년 후에는 한국에는 기간제노동과 파견직 등 비정규직만 남는다 이런 말 이 횡횡한데요. 이런 외주화, 파견을 반대해야할 이유.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⑬

정지현/ 외주화, 파견 등의 간접고용은 중간착취와 사용자책임회피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파괴’와 ‘노동기본권의 무력화’, 그리고 ‘저임금․주기적 해고․노예노동의 확산’ 이 세 마디면 간단히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파견법이 도입되고 개정되어 온 일본의 경우 파견노동자의 수가 300만 명에 이르며 불안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보면서도, 또한 지난 9년의 파견법 시행으로 인한 2년마다의 주기적 해고,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보면서도 외주화, 파견 등의 간접고용을 용인하고 확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주화 반대를 외치며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는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주영/ 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인사)


하주영/ 서울역을 지나다보면 단식중인 ktx ,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방송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는 그들의 목소리 너머 쉬고 갈라진 음성이 더욱 안타까운데요. 꼭 투쟁 승리 보고 대회를 하자던 ktx 분의 편지 글을 들으면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서울역 농성장과 홈에버-뉴코아 투쟁을 보면서 살아갈 희망을 느끼는 분들, 저만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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