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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노동은 남의 얘기 - 단체협상 거부당하는 건설 노동자

피플파워  / 2007년11월14일 17시45분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건설노조 정광수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광수/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보통 건설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많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을 텐데요, 서로 다른 영역의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건설노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①


정광수/ 올해 3월 2일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해있던 지역건설노조, 전국단위 업종별노조 등이 통합을 하면서 전국건설노조가 출범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제 덤프와 레미콘노동자들이 주축이고 도자, 굴삭기 등이 조직된 건설기계 노동자들, 목수와 철근노동자들이 주축인 토목건축노동자, 또 타워크래인조종사 노동자와 전기외선공으로 구성되어 약 2만5천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종과 공종별 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전체 건설노동자가 뭉쳐서 싸우고 바꿔내지 않으면 같은 건설노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삶과 미래는 없다 라는 전제가 공유되면서 각 조직이 통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주영/ 조합 내에 분과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 중에 전기분과 노동자들의 일에 대해 좀 더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영진전업사 앞에서 분신하신 고 정해진 조합원이 속해있던 전기분과의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 ②

정광수/ 전기분과 소속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전기외선공이라 불리는 배전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즉 한전의 전력공급설비인 배전설비의 신설, 보수, 운영에 따른 한전의 발주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주로 전봇대위에서 전선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전 및 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노동과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주영/ 현재 인천에서 일하고 계신 전기원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건설노조의 전기분과가 파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정광수/ 우리노조의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소속의 노동자들은 지난 2월부터 사용자인 한전의 고압협력업체들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들은 지연 및 회피로 일관하였고 그때마다 인내를 하면서 사용자들과 일정협의를 거쳐 12차례교섭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형식적이거나 해태 등으로 일관하였고 4개월여의 교섭기간에 교섭의 틀 조자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6월7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6월 1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가 결정되어 19일 총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하주영/ 앞서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노동조합의 요구 또한 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④


정광수/ 단체교섭에서 주요요구는 근로기준법상의 하루 8시간노동과 주 44시간노동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이구요, 그중 토요일 오전근무를 건설현장의 특성상 적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를 격주휴일로 하자는 것이고요, 노동안전을 위한 노조의 산업안전실천단 활동보장이 핵심요구입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제일 큰 관심사는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느냐 인데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단체교섭에 진전이 있었습니까?⑤


정광수/ 한전 인천사업본부 관할 27개 협력업체 중 당시에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이 16개였고 경기지노위 소속사업장인 3개사 중 1개업체는 조정이 성립되어 단협이 체결되었고 이후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개별교섭을 통하여 4개사업장이 단협이 체결 되어 5개사업장의 조합원이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7개 업체로부터 교섭권과 체결권을 모두 위임 받았다는 영진전업의 유해성사장은 위임업무인 성실한 교섭으로 단협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uc0이래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겠습니까uc0라는 문건을 사용자들에 돌리면서 노조를 오히려 혐오케하고 부정하면서 노조파괴공작을 끊임없이 하였고 노조와 교섭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단협안 마저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만장일치로 부결시키는 등 사용자들의 교섭대표가 아니라 노조파괴 대표였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주영/ 사용자 측에서 교섭과 별개로 파업중인 조합원들에 대해 복귀를 종용했다고 들었는데요. ⑥


정광수/ 파업돌입 당시에 160여명의 파업대오가 단협을 체결한 5개사업장 조합원 복귀와 장기파업이 되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많은 조합원이 복귀하였고 또한 사용자들의 파업기간동안 임금지급이라는 회유, 또는 협박으로 현제는 2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힘든 투쟁을 같이 했던 조합원이 가정사정으로 복귀 할 때 노조는 걱정 말고 들어가라고 격려해주었고 그 조합원들은 복귀는 하지만 조합원으로는 계속 남고 이 투쟁을 다른 방식으로 같이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복귀합니다. 그러나 몇일 후 노조 탈퇴서가 오는 것을 보면서 사용자들의 노조파괴에 대한 집요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주영/ 그러다 지난 10월 27일 정해진 조합원이 분신을 하셨는데요, 이때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⑦




정광수/ 그 당시에는 두영이라는 회사의 이사가 사퇴하고 위원장을 하고, 영진전업 유해성사장의 친형이며 전무이사였던 자가 사무장을 하는 노조 즉 사용자들이 만든 한국노총 소속의 경인지역전기원노조가 구사대가 되어 영진전업 앞에 우리 농성텐트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새벽에 잠을 자던 조합원을 폭행하고 강탈을 해갔고, 파업대오는 줄어 투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건설노조 차원에서 집중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갈산역에서 행진하여 영진전업 앞에 막 도착하여 앞 대오가 가로막은 전경차량을 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뒤쪽에서 비명소리와 소란이 일어나 달려가 보니 열사의 온몸이 불꽃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주영/ 정해진 조합원이 분신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⑧


정해진 조합원 분신,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때문


정광수/ 영진전업의 유해성사장은 한전 인천사업본부 관할 고압협력업체의 친목단체인 인우회의 회장이면서 27개사업장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 받았음에도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진두지휘하고 행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 노조를 없애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유해성이 구속되어야 노조를 인정받고 파업이 승리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해성을 구속하라고 외친 것이라 봅니다.

하주영/ 정해진 조합원 분신 이후, 건설노조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영상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주영/ 정해진 조합원이 분신을 하면서 '영진전업 사장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진전업 사장을 지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⑨


정광수/ 고 정해진 열사가 세상을 떠난 후 경인지방 노동청에서 주관하여 사용자들과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용자들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사용자들의 단협안을 들고 나와 끝장교섭을 통하여 단협을 마무리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사의 유언을 받들어 유해성 구속과 유족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협체결의 의미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사용자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질 때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노조는 열사가 계신 병원과 경인지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정해진 조합원 분신 이후 사용자 측의 반응은 어떻고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⑩


부당노동행위와 현장 안전 미조치 고소에도 불구, 경인 노동청 응답 없어


정광수/ 파업기간에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현장의 안전 미 조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0여건에 이르는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인 노동청은 60일이 다 되어가는 때에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연락하고 이에 대한 항의를 하면 근로감독관은 처리 기일을 넘기지 않았다고 오히려 노조의 빠른 조사와 사법처리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인 노동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도 단병호 의원이 지적하였으며, 경인지방노동청의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고 계속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위해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전기업체들의 불법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⑪


정광수/ 배전현장은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항상 안전조치 후 작업이 상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안전조치를 생략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영업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보고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를 위반하고 있으며, 한전의 공사를 한 건이라도 더 낙찰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배전기능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의 동의 없이 부당 전적시키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자기가 어느 회사의 직원인지도 모른 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임금체불은 파업기간 중 조합원들이 고발하여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하지도 않은 일용직을 사용한 것으로 세무신고 하는 등 온갖 불법이 판치는 배전공사 현장이라 봅니다.


하주영/ 지난 6일에는 한국전력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파업과 한국전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⑫


발주 주체인 한국전력이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 가지고 있어


정광수/ 앞에서도 이야기 하였지만 배전공사는 한전이 공사를 발주하고 협력업체인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인 한전은 공사계약 전부터 업체의 시공능력에 대한 실사와 시공 과정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인천사업본부는 낙찰된 업체가 시공하지 않고 타 업체가 불법 하도급으로 시공하는 것을 신고하는데도 방관하고, 한전의 배전안전수칙에 따른 안전 미 조치에 대한 신고를 해도 협력업체의 노사관계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합원의 파업으로 한전의 규정에 의한 보유인원이 없음에도 시공을 독려하는 등 장기파업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주영/ 노동조합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⑬


정광수/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고 정해진열사 투쟁대책위원회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연대 등이 모여 구성되었고 우리 건설산업연맹 내의 대책위도 구성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열사의 유언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전 조직이 올인 하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하주영/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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