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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지침 - 네티즌, 그 입 다물라!

피플파워  / 2007년12월04일 14시42분

선관위 대선 지침 - 네티즌, 그 입 다물라!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입니다.


장여경/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실명제라고 하면 92년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금융 실명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인터넷 실명제 역시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같이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에서는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어떤 기능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①


인터넷 실명제, 악플 방지 아닌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


장여경/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에서의 악플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이 악플에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는 소식이 대표적인데요, 인터넷에서 실명을 쓰도록 하면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실명제가 국가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올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UCC 사이트에서는 실명을 사용해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논란이 있기 훨씬 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악플 사건으로 지목된 사건들 대부분이 네이버나 싸이월드와 같은 실명제 사이트에서 일어났지요. 때문에 악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말입니다.국가적으로 실명제가 의무화한 것은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하주영/ 인터넷에서 실명을 써야하는 경우가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②


장여경/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인터넷을 이용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참여정부는 당선 직후인 2003년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2004년 3월 선거법에 처음으로 실명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하주영/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사전 선거운동이나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③


선거법 적용 인터넷 실명제, 무죄추정원칙 무시한 인권침해


장여경/ 선거법의 인터넷 규제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선거운동기간 전. 일명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입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올해의 경우 11월 26일)까지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선거법 93조) 둘째,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올해의 경우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부분의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신원을 밝히고 해야 합니다.(선거법 82조의6)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은 선거운동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특히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보면, 실명제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실명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주영/ 인터넷의 어떤 행위들이 사전 선거운동에 규제를 받았나요? ④


인터넷에서 자신 정치견해 피력하면 선거법 위반


장여경/ 선거법의 더욱 큰 문제는 인터넷에 올라온 정치적인 견해를 대부분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기색이 있으면 선거운동이며,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낳아도 선거운동입니다. 즉,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인터넷에 정치에 대한 글을 올려서도 안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에 실명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주영/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인터넷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규합된 것을 경계해서 정치권이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UCC 같은 동영상도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반발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⑤


장여경/ 앞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정치에 대한 UCC의 대부분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올해에는 UCC가 문제가 되었지만, 지난번 선거때는 패러디 이미지가 문제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토론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이라는 것이지요.
선거법으로 처음 일반인이 구속된 것은 1995년 지방선거 때의 일입니다. PC통신 ‘천리안’에 개설된 ‘온라인 선거운동광장’에 당시 정원식 민자당 서울시장후보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한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컴퓨터 통신에 선거법이 적용된 첫 사례이자 ‘일반인’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즉 컴퓨터 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국민이 선거법으로 규제되기 시작한 것이죠.
일반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이란 ‘선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일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즉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정도였지요. 선거 때는 술집에 모여 후보자며 정당을 비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널리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선거운동인 걸까요?
선거시기에 국민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좋다, 싫다, 지지한다,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의 문제이지요.




하주영/ 선거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 기간에 들어가면서 선거실명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넣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댓글 자체를 아예 쓸 수 없도록 하는 겁니까? ⑥


민간 신용정보업체 이용한 실명 확인, 개인정보보호 문제있어




장여경/ 선거시기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에 적용됩니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 일단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동원됩니다.
일부 언론은 자체적으로 민간 신용정보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실명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보호가 최근 첨예한 정보인권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구잡이로 수집되고 유출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권장 장려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누가 책임을 지지요?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단 한번만 부여되기 때문에 바꿀수도 었습니다. 단 한번만 유출되어도 그 피해가 평생토록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수집하고 관리되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와 같은 목적으로 확대운영해도 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또한 민간 신용정보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거래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청소년이나 가정주부, 이주노동자 중에는 실명 확인이 안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명제라는 우스꽝스러운 제도 때문에 선거시기 인터넷 토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주영/ 지난 2007년 11월 22일 대선시민연대, 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상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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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 2007년 11월 22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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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아니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인터넷 선거 실명제가 도입된 2004년에는 인터넷 언론에서 불복종을 선언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⑦


2004년 인터넷 선거실명제, 인터넷 언론에서 헌법소원 제기


장여경/ 2004년 공직선거법에서 처음으로 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여러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터넷 언론은 크게 반대하였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반대의견을 내면서,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선거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로 전제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지적했었지요.
결국 당시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언론에서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주영/ 인터넷 선거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인터넷에서 대선에 대한 정치적 토론이나 의견 표현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인터넷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나 정치 토론이 줄어들었나요? ⑧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이용율 저하 결과 가져와


장여경/ 선거실명제의 도입 전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먼저 실명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율이 뚝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온 바 있구요, 공직선거법 상 실명제 도입 이후로 정치적인 비판이 줄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바 있습니다. 7월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실명제가 포털에 확대실시된 이후로는 악플 뿐 아니라 댓글 자체가 줄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구요.
실명제가 낳는 효과는 명백합니다.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표현 행위를 하기 전에, 감시의 시선부터 느끼게 하는 것이죠. 포스팅을 할 때, 댓글을 달 때, 채팅을 할 때, 글을 퍼갈 때, ‘민증부터 까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소수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거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즉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입장에서는 각 후보의 입시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특히 실명제 실시로 선관위나 경찰로부터 학교나 집으로 연락이 올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주영/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정보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언론사 싸이트에서 가장 큰 고민일듯 한데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으로 기사를 서비스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인가요? ⑨


장여경/ 공직선거법에 실명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많은 인터넷 언론이 반대해왔는데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실명제가 도입되었을 때 여러 인터넷 언론이 실명제 거부를 선언하고 반대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이 실명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주영/ 특히 지면없이 인터넷으로만 언론활동을 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선거 실명제로 인터넷 언론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⑩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http://freeinternet.or.kr


장여경/ 많은 인터넷 언론에서 정면 거부로부터 사이트 폐쇄, 그리고 댓글란의 임시폐쇄 등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명제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터넷 언론 뿐 아니라 실명제를 반대하는 언론, 시민, 인권단체를 아울러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의 홈페이지는 http://freeinternet.or.kr 입니다.


하주영/ 그런데도 왜 정부는 굳이 인터넷 선거 실명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⑪


인터넷 선거 실명제 도입, 기득권층의 인터넷 여론 통제 열망 반영

장여경/ 정보인권 활동가가 보기에 정치인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인터넷 여론에 두려움을 느껴 왔고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위력을 실감한 이후 이를 적극 길들이고 싶어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선거시기 실명제 뿐 아니라 올해까지 다양한 인터넷 통제 제도가 도입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해당 사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삭제하도록 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없이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화로 인해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관료에 의한 정보 조작과 왜곡의 위험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요즘처럼 현실감 있게 느껴진 적도 없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음을 방증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자와 정당과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하주영/ 많은 인권 단체들이 선거 실명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⑫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선거법 개정 목표로 활동



장여경/ 실명제 공대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입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야하겠고, 그 전이라도 정치권에서 즉각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정치 관련 발언을 금지한 93조나 강제적인 선거시기 실명제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주영/ 진보넷에서는 선거 실명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⑬


장여경/ 진보넷에서는 공대위 활동을 비롯한 실명제 폐지 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구요, 특히 실명제 거부 선언을 한 인터넷언론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세상에서도 실명제 거부 선언을 하셨는데요, 참세상 기사마다 진보넷 시스템을 부착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모든 독자들이 댓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주영/ 사전선거운동 규제부터 선거 실명제까지 인터넷 공간을 묶어두는 것에 반발하는 네티즌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행동 지침 같은 것이 있을까요?⑭


네티즌, 선거법 개정 윈한 목소리 높여야


장여경/ 일단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나 헌법재판소, 각 정당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각 언론에도 이런 주장을 알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대위 홈페이지(http://freeinternet.or.kr)에 가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네티즌이나 여러 단체들께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실명제 반대 의견을 보여주는 배너나 리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대위 홈페이지에서 소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명제 반대를 위한 글을, 그림을, 영상을 올려 주십시오. 실명제 반대의 목소리는 우리 스스로 알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주영/ 인터넷 공간의 정치적 자유가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여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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