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피플파워  / 2008년03월04일 13시35분

결국 뻔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BBK주가조작의혹, 도곡동 땅 차명의혹,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 모두가 혐의 없음 이라고 검찰에서 결론내렸다고 합니다. 어느누가 감히 대통령 당선인을 죄가있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권력과 돈 있는 자들의 짜고친 고스톱 같은 발표가 참 허망하기만 합니다. 겨우 3시간 검찰 조사받으면서 삼청각서 드셨다는 꼬리곰탕, 이명박 당선인 밥값은 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걱정부리핑 시간에 이번 수사 결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시간 이슈피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콜택시 제도가 그 의미를 왜곡시키는 일을 찾았습니다. 서울시관리공단에 의해 해고된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subtitle :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공공노조 장애인콜택시지회 이영철 부지회장입니다.


이영철/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장애인콜택시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곳에서 운전 노동자들이
고용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①


장애인콜택시, 2003년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이영철/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03년부터 서울시가 조례를 통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당시 운전원을 모집할 때 운전봉사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운전봉사원을 정기적으로 모집하여 결원이 생기거나 증차될 때마다 대기순서에 따라 차를 배차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당시에는 봉사원이란 신분으로 95만원의 운행보조금과 운행수입금으로 유류비와 차량 세차 및 오일교환과 수리까지 차량관리까지 하면서 5년간 임금인상이나 여름휴가나 명절휴가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 왔습니다. 오로지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마음으로 일해 왔습니다.


하주영/ 장애인콜택시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하다가 힘든 점이나 구체적인 노동조건은 어떠한가요? ②


하루 10~12시간 노동, 자동차 수리비는 물론 4대 보험 적용도 안돼


이영철/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나 관계 법령에 맞는 노동조건의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운전이라는 직업이 늘 힘들고 위험한데 우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운전을 해야함을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탑승장소나 도착 지까지 모시기 위해서 높은 언덕과 건물까지 장애인을 안고 가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10시간, 12시간 근무하며 받는 돈이 95만원의 보조금과 60만원의 운송수입금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기타 수당이나 상여금도 없었습니다. 또한 2007년 이전에는 자동차 소모품 및 수리비도 운전자의 자비로 부담해야 했으며, 4대보험에도 전혀 가입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주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을 설립 당시의 상황과 배경은 어땠습니까? ③


이영철/ 2003년 운전봉사원이란 신분의 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조를 설립하였지만 노조설립을 주도했던 지부장 등 7명을 위수탁계약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시켰습니다. 그분들은 부당해고 소송과정에서 2005년과 2006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었지만 공단은 어떠한 처우개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1월 중순경 운전자 한분이 과로로 운전석에서 사망하는 일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10시간에서 12시간씩 근무해왔기에 과로사라고 주장하였으나 공단은 유족들을 회유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추후 과로사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산재보상은 물론 공단에서는 일체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족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운전자들도 절대로 남의 일로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도 노동자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조합의 필요성을 느껴 그동안 휴면으로 있던 조합에 가입하고 활성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주영/ 14일, 기자회견과 이사장실 항의농성을 진행하셨는데요. 항의농성을 하기까지의 상황과 당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④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면담 요청 노조에 ‘나가 이 새끼야’




이영철/ 작년 총회를 통하여 지회장도 선출하면서 우리는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우리의 요청에 단 차례 이사장이 시간이 안된다고 했었고, 이외의 수차례의 요구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계속 답변은 없고 저희는 너무 절박하여 직접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이사장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실에 들어가서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사장이 처음 한말이 ‘나가 이새끼야’라는 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낸 공문을 한번도 본적도 없다고 하여 불법이니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 직원을 동원하여 끌여내려고만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주영/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단 측의 계약해지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⑤


이영철/ 첫 번째 계약해지 사례는 저와 김무득 부지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김무득 부지회장한테 들은 이야기를 차고지에 있는 동료에게 하게 되었고 그 동료는 저 모르게 이를 녹취하여 공단에 사실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감사실장이었던 조모실장이 김무득씨를 만나 수차례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고 이를 거부하지 조합은 최소한 임금협상 정도는 해야 되는데라고 비야냥 거리듯이 이야기한 것을 감사 실장이 노조를 부추긴 것으로 둔갑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감사실 조사를 포함해 수차례의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것이 위수탁계약서의 13조 1항 집단행동으로 콜택시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저와 김무득 부지회장을 해고하였습니다. 어느 부분이 단체행동으로 인한 막대한 운행초래인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그 13조 1항이 단체행동을 제한함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막는 잘못된 조합이고 우리를 자르기 위한 공단의 악의적인 규정해석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의 계약해지는 모두 위수탁계약위반이라고 하는데 10분지각, 복장불량 등 으로 이런 이유로 해고된다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대로 일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주영/ 이는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되었나요? ⑥


행정법원, 고등법원, 지방노동위원회 모두 노동자성 인정


이영철/ 처음에는 공단이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자 문제만 다루는 지노위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지의 답변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노위에서는 우리가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으므로 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의 일터로 돌아가야한다는 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지노위 심판위원이 사측에 제일먼저 한 이야기가 아직도 이런 일로 사람을 짜르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기에도 참으로 어의가 없었나 봅니다.


하주영/ 영상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주영/ 공단 측은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⑦


해고자 복직 후, 한 달 만에 계약 만료 이유로 해직


이영철/ 저와 김무득씨는 9월 27일자로 지노위 판정을 받았고, 11월 15일자로 복직하였으나 11월 29에 12월 31일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른 동료들을 11월 28일자로 복직명령과 함께 당일 12월 31일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통보받은 사람이 5명입니다. 공단이 앞에서는 해고된 우리를 앞에서 자신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기간만료로 해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28일 복직시켰다가 바로 해고한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주영/ 공단 측의 계약해지를 노조에서는 노조탄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⑧


노동조합 탄압 의혹, 노동조합원 대상 해고 이어져


이영철/계약해지 당한 대부분이 사람이 조합원이거나 조합에 가입하였던 사람입니다. 운전자 중 몇몇 노조에 배타적인 사람이 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현재 공단에 살생부가 돌고 있다는 말을 흘려 조합원 뿐만아니라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였습니다. 이들은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4월 12일 지회장을 당시 파트장이 공단으로 불러들여 다음에 조합장을 하던지 말던지 하지 왜 사람들을 선동해서 조합을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내가 20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있겠느냐 알아서 행동 잘하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계약해지가 노조를 무력화하기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동일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키고 계약해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주영/ 2003년 노조 처음 만들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⑨


이영철/ 당시 지부장을 포함하여 7명을 위수탁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전원계약해지 시켰습니다. 당시에도 공단은 지부의 설립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운전봉사원이라는 이유로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수탁계약심사에서 일부 운전자의 계약위반은 고의로 누락시키기도 하여 조합간부를 해고했던 것입니다.


하주영/ 공단 측은 상조회 등을 이용해서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단 측의 노조탄압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⑩


이영철/ 상조회 설립 때는 공단 강당에서 공단팀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은 자신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노조의 총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또한 동료의 부탁으로 차량에 있던 조합가입원서 한 장을 전달해준 것을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 사유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습니다. 지각을 했다거나 교통위반을 했다고 말도안되는 이유로 짜르는 그 이면에는 조합을 한다는 조합에 앞장섰다는 조합을 와해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여파도 조합활동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과연 지각 한번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 지각한 우리 동료는 미안한 마음에 30분씩 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주영/ 노조는 이 문제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⑪




이영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집회를 하다보니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공노조에만도 송파시설관리공단 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해고가 되었습니다. 우연찮게도 모두가 공단 소속 노동자들인데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법이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만들면서 비정규직의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해고를 하고 잇습니다. 비정규직이 원하지 않는 비정규법안을 만든 자들이 해고의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목이 잘려나가는 우리의 심정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주영/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⑫


이영철/ 우리의 전적으로 공단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시킨다면 전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해고딘 조합원 중에는 올해가 정년이 분도 계십니다. 당장 그만두어도 아쉬울게 없지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 다면 우리 후배들이나 자식들은 불합리한 사회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공단 측에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⑬


이영철/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는 직장에서 내몰리는 아픔을 겪었고 수천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계약해지 당하고 잠깐이나마 복직된 기간동안의 임금으로 낭비되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의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지노위의 복직판정도 무시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성과 상식이 통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우리와 같은 노동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해준다는 공단의 캐치프라이즈처럼은 아니더라도 노동자를 가장 불행하게만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이영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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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gg1
2009.02.24 21:26
저희 아버지도 장애인 콜택시 기사 하시는데 정말 화가납니다
이유미
2008.06.03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