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석궁테러 판결, 의혹 증폭/휴대전화 위치추적 의무화 논란/돌아온 유령, 백골단/인터넷의 무덤, 선거실명제

피플파워  / 2008년03월31일 19시17분

걱정브리핑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39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셔요?




홍석만/ 인사


하주영/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 ①
- 석궁테러 판결, 의혹 증폭


홍석만/성균관대 교수였던 김명호 씨가 판사를 석궁으로 쐈다는 얘기는 아시죠. 판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김 전 교수는 이례적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주영/그런데 이 일에서 뭐가 걱정스러운가요?


홍석만/ 박 판사는 김 전 교수가 쏜 화살에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된 박 판사의 와이셔츠의 복부 부분에서 혈흔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살은 부러져 있었다"던 박 판사 진술과 달리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입수한 증거물 중 부러진 화살은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이 입수한 화살에서는 혈흔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부러진 화살'은 사라진 것이지요. KBS의 < PD수첩>은 박 판사가 처음부터 화살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했습니다.


하주영/이런 문제가 재판과정에서 짚어지지 않았나요?


홍석만/네, 그렇습니다. 재판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 교수 쪽은 여러 차례 증거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그대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주영/뭐랄까요? 사법부에 대한 괘씸죄 같은게 느껴지는데요,


홍석만/아무래도 그렇죠.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 독점인게 더 걱정입니다.



걱정브리핑 ②
- 휴대전화 위치추적 의무화 논란




하주영/다음 걱정브리핑은 뭔가요?


홍석만/경찰이 연일 말썽인데요, 파업시 엄벌, 불법집회시 처벌하고 사복체포조를 다시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이번에는 모든 휴대전화에 위성항법장치(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의무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주영/왜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홍석만/최근 아동이나 부녀자 유괴사망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휴대폰 가입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하주영/이거 문제가 많을 거 같은데요?


홍석만/그렇습니다. 우선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성이 있는 하늘과 일직선으로 시야가 확보돼야 하는 GPS 장비의 특성상 장애물이 없는 야외가 아니면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하주영/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만약 시행이 된다면 이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홍석만/국가가 지불해도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추가비용이 휴대폰 1대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 예정이라고합니다. 많게는 수조원을 부담해야 할 판이지요.


하주영/사생활 침해에 국가감시 문제도 있고 실효성도 없고 비용도 비싼 이런 방법들은 누가 자꾸 내놓는 건가요? 정말 화나내요..



걱정인물
- 돌아온 유령, 백골단


하주영/ 이번 주 걱정인물은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백골단. 먼저 영상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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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인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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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백골단이라고 하면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을텐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홍석만/전두환 대통령집권시절 직업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복 체포전담부대를 백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도2단 이상과 특전사 복무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하얀 운동화, 청바지, 방탄 헬멧과 가죽장갑, 곤봉을 들고 매캐한 최루탄이 터지면 시위대 속으로 무조건 진격하고 들어와 사람들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한 폭력과 온갖 욕설을 퍼붓던 경찰들이죠.
백골단은 뭐랄까요 독재정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사람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도 많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91년에 강경대, 김귀정 열사가 그렇습니다. 이들의 무자비한 시위진압으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주영/ 그런데, 이런 사복체포조는 없어졌었나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홍석만/네, 없어졌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백골단을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가택연금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백골단이 집 주변을 감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동대를 새로 뽑지는 않았지만 연세대 사태 등에 이들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주영/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백골단을 다시 도입하겠다는 거지요?


홍석만/그렇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는 오는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배치하고,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백골단도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거지요.




하주영/말씀들어보니 이번 정부 방침은 단지 백골단만을 도입하는게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억압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홍석만/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일은 갑자기 나온게 아니고 집회와 시위를 강경하게 통제하려는 일련의 과정 속에 나온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작년 10월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집회 때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물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일명 ‘복장단속 집시법’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상열 등 13명 의원들의 소속위원회를 보면,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었는데요, 기업 관련한 법률들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왜 집시법을 발의했겠습니까?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주체들이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자본쪽의 요구도 강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주영/의도가 빤히 보이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 출신이라서 그런지 더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만..


홍석만/이게 단지 법적인 문제거나 정부의 입장 즉,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농성중이었는데, 지난 11일 새벽 7개 중대 7백 여 명의 경찰과 150여명의 용역직원에 의해 농성장이 강제 철거당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앞 농성장 일대를 포위한 경찰은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물리적 폭력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6명은 얼굴과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주 만의 일이었죠. 경찰은 예의 그렇듯이 시종일관 방관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건 발생 전날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영등포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농성상의 자진철거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벌어진 이날의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권력이 어떤 식으로 행사될지 보여준 시금석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주영/아, 정말 끔찍한 현실인데요, 다시 경찰국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홍석만/그런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경찰을 통해,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소환하겠다”, “훈방 같은 것 없이 모두 즉결심판에 넘기겠다”, “테러범 진압에 사용한다는 전자충격총(테이져 건)을 집회 때 사용하겠다” 등의 소식을 하루가 멀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상상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근절하겠다는 건데요. 입만열면 준법을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얼마나 법을 지키고 사는지, 삼척동자도 뻔히 다 알고 있는 삼성문제는 손도 못데는데 유독 노동자, 서민들에게만 법질서를 강조하는 모습... 매우 눈에 익은 모습 아니겠습니다.




하주영/이런 말도 안되는 방침에 대해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홍석만/80여 개 사회단체는 24일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전담조’ 운영, 전기충격총 사용, 즉결심판제도 강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일련의 정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위예상자 사전검거, 경찰과실에 면책보장 등 초강경 집회시위 봉쇄방침을 밝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주영/이런문제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석만/폭력시위 타령을 하는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불법화하고 국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 진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윤의 극대화와 기업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파업권, 단결권이 무시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폭력 시위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에도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난무하고 있다.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법원과 검찰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벌금형량을 높이고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민사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가난한 이들의 자유를 내리 찍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스런 현실입니다.


하주영/ 네,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걱정 사건
- 인터넷의 무덤, 선거실명제


홍석만/이번 주 걱정사건은 다시 인터넷 선거실명제입니다. 선거때마다 돌아오는 선거실명제 일단 영상보고 얘기 나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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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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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총선이 다가와서 또 선거실명제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선거실명제는 어떻게 도입된 건가요?


홍석만/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비방·흑색선전 예방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는 실명확인을 거친 자에 한해 게시판·대화방에 글을 쓸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털, 인터넷언론사 등은 행정안전부 등이 제공하는 실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4·9 총선에서는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 동안 적용됩니다.


하주영/인터넷 실명제는 언제 도입이 되었나요?


홍석만/인터넷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원희룡 의원 등이 법안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인터넷 여론에서 극히 취약했던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인터넷언론 탄압과 정보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실명제 도입에 반대했으나 결국 표결에 의해 처리되었고,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언론단체(인터넷언론사) 및 정보인권단체 등의 반대(헌법 소원 등)로 실행이 유보되었으나, 결국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부터 첫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주영/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 여론이 위축되었나요? 특히 인터넷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홍석만/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실명제 적용으로 선거 시기 인터넷 여론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등을 우려하는 누리꾼들은 자연 실명 글쓰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이 결과 선거 시기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정치참여와 토론문화가 실종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여론이 사실상 죽었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언론의 경우, 기사와 토론게시판 등의 댓글 토론은 양방향 언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데 국가와 정치권이 실명제를 강제하면서 양방향 인터넷언론의 장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하주영/이번 4.9총선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데요 인터넷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석만/지난 제17대 대선에서 선거법 93조(사전선거운동금지)와 더불어 인터넷실명제 조항으로 인터넷 여론은 공동묘지나 다름 없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참여의 글이나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풍자패러디, 의견글을 올렸다고 해서 1천여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일부는 검찰기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가 합세하면서 누리꾼들의 선거참여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누리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4.9 총선에서도 이런 전시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꾼들의 인터넷 선거 참여는 위축될 것이고, 한마디로 ‘민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주영/인터넷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홍석만/인터넷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 3일의 이행 명령기간을 주고,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 기본 부과액 500만원에 매일 50만원씩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실명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정식 재판 결과, 법원은 실명제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불응해 중앙선관위가 과태표를 부과하였으나, <참세상>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추후 선거실명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 실명제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주영/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누구나 사이버 상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실명제 조항과 비교할 때 모순되어 보이는데요?


홍석만/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사이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선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에는 실명확인을 거쳐서 선거에 관한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조항은 인터넷언론의 여론을 차단하는 과잉규제입니다.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실명제는 공선법의 다른 조항과도 배치되며 왜 이러한 과잉규제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과잉규제 중의 최고로 질 나쁜 과잉규제입니다.


하주영/인터넷 실명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으로 보이는데요?


홍석만/참여와 개방, 공유라는 웹 2.0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악법입니다. 인터넷언론사업자만에게만 실명제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잉 규제 처벌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상의 전봇대’나 다름없는 사업 규제 조항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있고,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실명제 조항은 즉각 철폐해야 합니다. 특히 실명제로 인해 국민의 막대한 개인정보가 정부 및 신용정보제공업자 등에 축적되고 있는데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주영/대응도 활발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들이 있습니까?


홍석만/지난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많은 인터넷 언론에서 정면 거부로부터 사이트 폐쇄, 그리고 댓글란의 임시폐쇄 등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명제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세상, 울산노동뉴스, 미디어충청, 노동넷 등은 진보넷과 협력하여 현행법 아래에서도 모든 독자들이 댓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언론 뿐 아니라 실명제를 반대하는 언론, 시민, 인권단체를 아울러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해 봅니다.


하주영/네, 오늘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홍석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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