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고용허가제 4년, 이주노동자는 현대판 노예

피플파워  / 2008년08월22일 14시04분


[바로잡습니다]
'고용허가제 4년, 이주노동자는 현대판 노예' 방영분에서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 신세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의 부조리한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어가 언급되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사회범죄자라는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본 방송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와 피플파워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4. 세상보기


고용허가제 4년, 이주노동자는 현대판 노예


하주영/ 세상보기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최전방에 선 이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죠.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과 단속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을 규탄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는데요,
현장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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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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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민중언론 참세상 이윤원 기자와 함께 세상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원 기자 안녕하세요?


이윤원/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4년째인데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네요. 고용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이윤원/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가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장으로 악용됐던 만큼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서 권리를 신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줘서, 국내 사업주와 본국의 이주노동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주영/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금지’가 독소조항


이윤원/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준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수생 신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직장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더라도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유도 극히 예외적입니다.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매인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방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정해진 사업장 내에서 저임금과 착취,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주영/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흔한 말로 불법체류 노동자가 생기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이윤원/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2008년 3월 통계로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현실적으로 브로커에 의한 송출비리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빚을 갚고 가족들에게 송금하기에는 3년으로 정해진 체류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사업장 변경 금지 조항 등 과도한 규제 탓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하주영/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마구잡이 단속’..임산부도 강제추방


이윤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단속과 추방으로 일관해왔고요, 현정부 들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단속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구제 후통보' 지침을 삭제하면서 최소한의 권익 보호 장치마저 박탈했습니다. 법무부는 영장이나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불심검문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주영/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윤원/ 지난 3일 서울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임신 8개월째 만삭의 필리핀 여성이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제출국 당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필리핀 여성은 4개월 된 젖먹이를 한국에 떼놓고 추방당했고요. 방글라데시 남성은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3층에서 떨어져서 다리와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주영/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뭘까요?




이윤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허점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할 권리를 갖고 사업장을 선택하게 하는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하주영/ 이윤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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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송 내용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어, 참세상은 이에 대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참세상의 입장이 결정될 때까지 이 방송은 잠시 중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참세상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피플파워 연출
2008.08.25 18:11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사과드립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기사에 관한 정정은 참세상 내부 논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플파워연출
2008.08.25 16:33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노동자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없애버리는 아주 효과적인 용어인것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불법체류자' 대신에 '미등록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 worker)라고 합니다.
무진
2008.08.23 11:10
"불법체류 노동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를 "내쫓는 것"으로 등의 단어와 표현은 이주노동자들을 범죄화하여 노동권 침해, 강제단속과 강제추방 등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와 보수언론이 사용하고 유포하는 말들입니다. 참세상에서 이주노동자를'불법체류자'라고 공공연히 지칭하고, "이주노동자를 '내쫒는 것' 이라는 표현이 참세상 기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기자분 및 피플파워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기사에 대한 정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쏘냐
2008.08.23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