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인가?

피플파워  / 2008년09월08일 11시07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9월 경제위기설이 증권가와 환율을 흔들면서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정부와 언론 발표와 달리 금융시장은 불안한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위기설의 진원지는 촛불정국을 넘어서려는 이명박 정부 내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촛불정국으로 인한 정권 초기의 지지기반 붕괴를 회복하려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사실 북경 올림픽 기간이었던 지난 8월부터 지속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현장플러스에서 살펴본 공기업민영화 1,2단계에 이어 부동산 부양정책, 그리고 9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뿐만 아니라 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부활을 시사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긴급체포 사건 역시 정권지지기반 회복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인가?


하주영/ 오늘 177회 피플파워 현장플러스에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긴급체포와 영장기각의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공안사건과 국가보안법의 부활, 그리고 사회주의운동의 현주소를 영상보고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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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사노련 긴급체포 기자회견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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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이십니다.


권오헌/ (인사)


하주영/지난 8월 26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7인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요. (최근 국보법 유형과 흐름에 대해) ①


국가보안법 부활,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늘고있어


권오헌/ 최근 국가보안법,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1월 2일 000 한총련 14기 의장 구속, 1월 29일 김형근 군산 동고등학교 교사, 2월19일 000 6.15실천연대 선전위원장, 2월24일 000 전교조 경남본부 전 통일위원장 압수수색, 2월27일 000 범청학련 의장, 8월1일 장진숙 홍익대 졸업생 한총련 활동 관련 가택 압수수색, 8월26일 사노련 사건, 다음날 경찰 검찰 기무사 합동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 등이 최근 국보법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한총련 대의원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 옛날 한총련 활동하던 사람, 생뚱맞게 사노련 사건에 위장간첩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주영/ 이번 사노련 사건으로 친북 계열 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공개 단체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안정국이 형성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공안정국 형성에 대해) ②


공안정국 부활, 촛불정국으로 인한 정권위기 모면하려는 시도


권오헌/ 공안정국은 항상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조성해왔습니다. 특히 위기 국면일 때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북과 관련된 통일운동이 주된 사건이었는데, 공안정국 형성을 위해 위장간첩 사건 발표, 사노련 사건 발표 시기를 집중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줘서 공안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한 토대 위에서만 처벌했습니다. 금품 수수 잠입 탈출 등이 그러한데, 최근 이북과 관련이 없거나 통일운동을 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에 국보법 적용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이라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는 과거 사노맹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난 시민의 열기에 정권이 위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공안의 충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보운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일단이 확인되는데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위기의 반영이라는 지적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공안 정국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공안정국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 ③


권오헌/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배경이 뉴라이트에 있고, 남북관계는 대결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경제정책도 미국식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정부가 촛불 위력 앞에 수그렸다가 지난 815 행사를 계기로 해서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촛불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공안 조성입니다. 범불교도대회를 겨냥했고 그걸 전후로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하주영/일부 인사들은 친북계열도 아닌 사회주의 운동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국가보안법 작용을 두고 친북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번 사노련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지난 국보법 폐지 운동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불철저했던 국보법 폐지 운동에 대해) ④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법적용과 함께 폐지운동 역사 시작돼


권오헌/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제정 때부터 계속되었던 것이고 적용사가 곧 폐지사였습니다. 또한 자주통일운동사이었기도 합니다. 통일운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보법이 갖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많은 국민들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004년에는 상당히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의지 부족과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무산되어 안타까웠죠. 사실은 국보법은 친북이 아니더라도 개정 후에도 마찬가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처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북뿐만 아니라 해외 반국가단체 다른 나라 공산주의를 언급하거나 미국만 욕해도 국보법으로 처벌했죠. 2004년은 호기였는데 철저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주영/ 한국 사회 부르주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미루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이 같은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국보법 존폐 전망) ⑤


국가보안법폐지, 이명박 정부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


권오헌/ 한마디로 페지해야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없어졌어야할 악법입니다. 국가보인법의 시대착오적인 면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지정했다가 협력의 동반자로 보게 된 10.4 선언도 있었고, 또한 우리 헌법상 사상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차원에서도 그렇거니와 국제인권선언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권 차원에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이제껏 주장이었죠.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개폐할지는 회의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향이 신자유주의이고 국회 여당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다시 강화하고 이번에 사노련 사건 대책위도 구성되었으므로 기존 각 대책위도 국보법 폐지에 대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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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오세철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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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선생님께서 이번 사노련의 기자회견 당시 이번 사노련 사건으로 법정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기회가 왔다고 하셨는데, 정치사상의 자유와 함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사상의 자유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견해)⑥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사회주의 운동의 공개 토론 계기될 것


권오헌/ 한마디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분명한데, 외세의 힘이 아닌 자주적인 힘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노련 사건도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지향의 정치운동을 해왔고 공안당국도 폭력으로 국가 변란을 꾀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사노련 사건 시도는 공안 당국이 사회여론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미 8-90년대가 아니라 시민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충격을 주어서 보수층을 집결시킨다는 것은 때 건너 건 것입니다. 폭력으로 국가변란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제약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법정에 선다면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열려있는 공간에서 자유스런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토론이 된다면 자본주의 불평등 사회에서 사회주의 지향은 보편적 지향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구속연장 기각은 되었지만 수사 사건을 또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법원도 유죄 판결은 어려울 거로 봅니다. 법정은 토론장이 되겠죠.


하주영/ 법원은 사노련 영장을 기각했고, 검경은 영장 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개적 사회주의 조직에 대한 국보법 적용 여부는 이후 한국 사회 진보운동의 정치활동의 바로미터가 될듯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사노련 판결 전망과 의미) ⑦


달라진 시대인식, 사노련 유죄 판결 어려울 것


권오헌/ 이야기했듯이 유죄 판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2001년 진보의련 사건이 2007년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고법조차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이북과 관련없는 단체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전민노련, 남노련, 인민노련, 사노맹 사건들 다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나 거의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법원 인식도 당시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유죄 판결은 거의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하주영/ 오랫동안 양심수 후원 활동을 해오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데 국가보안법이 당사자에 미치는 가장 큰 해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보법 폐지의 정당성)⑧


국가보안법 폐지, 체념이 아니라 폐지 운동에 주력해야할 때


권오헌/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어서 구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받는 것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빨갱이로 낙인찍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파탄나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침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반인륜적 악법이었습니다. 폐지 정당성은 인권 침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반인륜적 악법이므로 어떤 일이 있어서도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폐지가 안될 거라는 체념은 더욱 안 됩니다. 이럴수록 더욱 폐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권오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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